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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온천관광지, 교통안전 ‘주의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29일(화) 11:5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기존 인도를 없애고, 그 자리까지 골프장을 확장했다.

   
골프장이 조성되기 전 2미터 폭의 인도가 설치돼 있다.
석정온천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진입도로가 인도가 없어진 채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화) 군의회의 석정온천관광지 현장방문에서, 이상호 의원은 “기존 진입도로에 있었던 인도가 없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를 설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1월 23일(수)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기 과장은 “공공기반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를 개설하기 위한 시공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석정온천관광지 공공기반시설사업은 군예산을 들여, 석정온천관광지 안에 도로 포장, 상수도·하수도 개설, 인도 설치, 배수지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고창읍 주민은 “멀쩡한 인도를 없애고 아직까지 인도를 내지 않고 있다”며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아 무감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려고 이런 (교통) 무법지대를 허용하는 지 모르겠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왜 인도가 사라졌는가 

석정온천관광지 내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약 2미터 폭의 인도가 존재했었다. 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기존 인도를 없애고, 그 자리까지 잔디를 심어 골프장에 포함시켰다.

그 당시 인도는 군유지였다. 즉 군유지였던 인도를 골프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주민의 보행불편과 사고위험을 높이면서까지, 골프장의 면적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진입도로는 주민들이 즐겨찾는 미소사로 가는 길이며, 걷기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예향천리 마실길의 일부이기도 하다.

또다른 고창읍 주민은 “모든 사업은 안전을 중심에 놓고 이뤄져야 한다. 안전을 기본에 놓고 공사의 동선과 순서를 짜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7월 4일(월) 고창군청 군유지와 서울시니어스타워(=시니어스) 사유지가 교환될 때, 진입도로의 인도였던 부분은 군유지에서 시니어스 사유지로 소유주가 변경됐다.

고창군청 담당자는 “편도 2차선인 차도 폭을 줄여 인도를 확보할 계획”이며 “가스관이 매설된 후 인도를 개설해야 하므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한 반면교사인 사건이 같은 석정온천관광지 내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2009년 3월 30일(월) 석정온천관광지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50대 주민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장애물(모래더미)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쳐, 다음날 새벽 6시경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이 고창군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모두 유족이 승소해 “고창군청은 (관리 소홀을 이유로) 유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창군청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고창군청은 인도였던 자리를 골프장으로 만들고, 인도가 없는 (교통)위험지대를 계속 방치해, 주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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