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12월 11일(일)까지 환경위생사업소로 의견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간의 거리가) 돼지·오리·닭·개의 경우 ‘500미터 이내 지역’이던 것을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양·사슴·소·말·젖소의 경우 ‘300미터 이내 지역’이던 것을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개정 예고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은 주택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였던 것을 50미터로 개정할 계획이다.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와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5일 고창관내 축종 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①무허가축사 양성화 허용 ②거리제한 완화 ③개축 허용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축협에서는 이번 간담회의 의견을 모아, 고창군청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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