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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주차장 특혜·위법성의 종합판
예산 편성 전 이미 다른 부지 매입<br>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재검토하라”<br>감사 받아놓고도 보상비 일부 집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16일(월)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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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당 3400만원 경제적 타당성 결여
주차 계도도 하지 않고 기존 주차장 미활용
주차장 만들면 오히려 교통 혼잡과 사고 우려
법적 근거도 없이 주차장 설치 추진
특혜성 및 위치 부적정 등 반대여론에도 강행

‘흥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라북도가 ‘고창군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2월 7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지만, 흥덕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는 ‘암호문’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본지가 최근 입수한 상세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은 이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었다.

주차장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도, 전 군의원 소유의 3층 건물을 또 매입한 것이다. 멀쩡히 주차장 부지를 예산으로 매입해 놓고도,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전 군의원 소유의 3층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피같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 군의원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흥덕터미널 주위의 주차장 현황
흥덕면 소재지에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미터 이내에, 2개소의 공영주차장(시장주차장, 터미널 앞 주차장)과 터미널상가 주차장·농협 주차장 등 4개소에 항시 1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주차공간이 충분한 실정이지만, 주차장의 50%만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이미 설치된 공용주차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흥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란?
흥덕면 터미널 부근에 전 군의원 소유의 3층 건물과 토지, 옆 건물인 갈비음식점의 1층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총 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2011년 6월 21일 추경에서 총 6억8300만원(1대당 3400만원 소요) 중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감사관실에 따르면 “주차장을 시설한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비가 경제적인 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장소에 사업을 시행해 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창군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2월 29일 일반주거지역인 A연립 부근에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117㎡(40대 주차 가능)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2011년 6월 21일 일반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일부 예산을 편성·의결한 것이다.
감사관실은 “주차 1대당 약 3400만원이 소요되는 비경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부지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 의하면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 교차로에 인접해 설치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진입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주간선도로에 진입구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관실은 “전 군의원의 3층 건물 외 1필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평소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고, 도시계획상 도로폭이 25미터에서 12미터로 줄어드는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간선도로(폭 25미터)의 커브길에 인접하여, 출입시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차장 부지로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라며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의 효율성에 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차장 시설 강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관실은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 이하인 경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고창군 주차장 조례에 지역별 주차장 확보율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무리하게 주차장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고창군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운용의 건정성에 반하는 사업 추진
당시 지역경제과는 2010년 4월 23일 감정평가한 결과, 5억2백만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혜 시비가 예상되므로 주차장 조성을 제고할 것을 건의했다.

흥덕면사무소에서도 2010년 9월 이 위치에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①면적이 협소하고 ②사업비 대비 주차면적 부족 ③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인 B연립 옆을 우선 개발할 것을 ‘흥덕주차장 조성사업 대책보고’를 통해 군수에게 건의했다.

따라서 고창군은 2010년 10월 29일 주차장 조성을 위해 흥덕면 A연립 부근에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117㎡(40대 주차 가능)의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 매입 또한, 1000㎡ 이상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상의 군 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함에도, 군 계획시설로 결정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흥덕면 소재지 시가지 부근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다시 전 군의원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11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삭감됐다. 그러자 다시 6월 21일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기어코 일부인 3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이다.

감사관실은 “이렇게 위치와 경제적 타당성의 부정적 및 특정인에게 특혜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행정행위는, 공정성과 투자의 효율성 및 재정의 건전성 등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 “사업을 재검토하라”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미 매입한 부지는 방치하고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나 ①주차 1대당 34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됐고 ②기존의 주차장이 있으나 주차계도를 하지 않아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③주차장 위치가 교통 혼잡과 사고가 우려되며 ④법적 근거도 없이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⑤특혜성과 위치의 부적정 등 주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강행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따라서 전 군의원의 건물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이미 매입한 A연립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이 종합감사는 2011년 8월 24일(수)부터 9월 2일(금)까지 실시됐다. 그러자 고창군은 그 권고를 무시하고, 10월 7일(금) 보상비의 일부로 전 군의원에게 1억3173만원, 옆 갈비음식점에 7574만원을 우선 집행해 버렸다. A연립 옆 주차장 부지는 아직도 방치돼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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