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축제한조례 개정안 계류, “불협화음 없어야”
다음 26일~27일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br>군의회 제198회 임시회 폐회…9건 의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7일(화) 14:0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지난 1월 18일(수) 본회의를 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 매입) 1건,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등 총 9건을 심의·의결하고 이틀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지난 17일(화) 열린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축산농가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계류시켰다”며 “오는 26일~2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윤영식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간사인 이상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했으며, 위원인 박현규·오덕상·조병익 의원이 참석했다. 

이상호 의원은 “축산농가와 주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고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잘 조율하는 등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재산권과 생계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주민·행정·의회의 불협화음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2010년 9월 15일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이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축산농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간의 거리가) 돼지·오리·닭·개의 경우 ‘500미터 이내 지역’이던 것을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양·사슴·소·말·젖소의 경우 ‘300미터 이내 지역’이던 것을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은 주택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였던 것을 50미터로 확대하며,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와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또한 현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완화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25일 관내 축종  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①무허가축사 양성화 허용 ②거리제한 완화 ③개축 허용 등의 의견들을 내놓았고, 군행정과 의회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측에서 볼 때는, 현재는 5개 가구가 돼야 보호를 받지만, 입법 취지로 볼 때 1가구가 있더라고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농과 생계농을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사] 고창군 7월1일자 정기인사..
민주당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박일 의원 확정..
[인사] 고창군 6급 이상 승진내정자..
[인사] 정읍시 7월1일자 정기인사..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 창립…“어업인 권리 보호 앞장”..
민주당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조민규 의원 확정..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주민공청회 또 연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지진에 주민 반발까지..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의견수렴이 법원에 간 이유?..
고창군 심덕섭호 두 번째 조직개편…‘도시 경쟁력 강화’에 방..
최신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고창군의회 후반기 조민규 의장, 차남준 부의장 선출..  
정읍시의회 후반기 박일 의장, 이만재 부의장 선출..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