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토배기 대표 임기, 1년 조건부 연장
대주주 간담회에서 결의,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21일(화) 14:0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주)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이하 황토배기) 박상복 대표의 임기를 1년 동안 조건부 연장하기로 지난 2월 1일 대주주 간담회에서 결의됐다. 박 대표의 조건부 연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감사도 선임된다.

현재 황토배기는 대표이사 박상복, 이사 박상복·현홍순·이동현·장명식·박종대·오양환·김광욱·차남준·김춘옥, 감사 박현규·유제준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9일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는) 대주주 간담회에서, 우선 ‘황토배기 대표이사 추천을 위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박상복 대표의 3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됐다. 평가위원회는 한농연, 농민회, 생산단체, 군행정, 농협, 외부전문가 등 9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1월 27일 열린 평가위원회에서는, 황토배기 출범 후 3년 동안의 경영상태를 점수를 매겨 평가했고, 박상복 대표로부터 향후 추진계획을 들어보았다. 평가결과는 주주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월 1일 열린 두번째 대주주 간담회에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표이사 공모·교체·연임 등의 여러 경우의 수가 논의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주주가 <실질적인 유통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박상복 대표의 경영상 문제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실질적인 유통성과를 올릴 수 있는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1년 동안 경영상태를 지켜본 뒤, 다시 교체냐 연임이냐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채택됐다고 한다. 즉, 박상복 대표의 임기를 1년 동안 조건부 연장하자고 결의한 것이다.


정관을 따르지 않는 이유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최대 주주인 군행정이 박상복 대표의 임기를 1년 더 보장하는 것에 이미 무게추를 잡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황토배기 정관으로 하자면 임기는 3년이고, 따라서 대표이사 공모를 통해 박상복 대표와 다른 후보자들이 맞붙어 연임이냐 교체냐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임기가 끝난 뒤 책임을 져야할 시점인데, 그 책임을 1년 뒤로 미뤄주는 안이 결의된 것이다. 박상복 대표에게 조건을 걸어 책임을 물은 듯이 보이지만, 실은 박상복 대표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복수의 농가들은 “3년동안 회사를 경영했으면 이미 검증은 된 것이다”라며 “박상복 대표는 실질적인 유통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사] 고창군 7월1일자 정기인사..
민주당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박일 의원 확정..
[인사] 고창군 6급 이상 승진내정자..
[인사] 정읍시 7월1일자 정기인사..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 창립…“어업인 권리 보호 앞장”..
민주당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조민규 의원 확정..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주민공청회 또 연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지진에 주민 반발까지..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의견수렴이 법원에 간 이유?..
고창군 심덕섭호 두 번째 조직개편…‘도시 경쟁력 강화’에 방..
최신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고창군의회 후반기 조민규 의장, 차남준 부의장 선출..  
정읍시의회 후반기 박일 의장, 이만재 부의장 선출..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