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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유권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9일(목) 10:2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로부터 금품·음식물·서적·교통편의 등 기부행위를 받은 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인지하거나, 기부행위를 받아서 고창군선관위(☎1390)에 신고를 하면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재자신고 3월 23일~27일
4월 11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또한, 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28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4월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이며,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국한하고, 내용의 시작에 선거운동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송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의 개최가 가능하며,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집회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불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정집을 호별로 방문하면서 지지호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을 착용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등이 게재된 어깨띠, 표지판, 수기 등도 선거사무관계자 등 법에서 가능하도록 허용된 사람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일반 유권자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제한되고 선거일 당일에도 할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투표일시는 4월 11일(수) 아침 6시~저녁 6시까지이며, 투표방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용지 등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등을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인증샷 등으로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료제공=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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