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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사망자 유족, 건설회사에 보상 요구
연립주택 시공근로자, 1월8일 부동액 섞은 컵라면 먹고 사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9일(월) 15: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읍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지난 1월8일(일) 부동액으로 끓인 컵라면을 먹고 사망한 이모씨 유족들이 건설회사측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난 3월 27일(화) 유족대표 이모씨는 연립주택 공사현장 앞에서 “연립주택 신축현장에서 부동액을 먹고 죽은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해 주시오!”라고 쓰인 현수막을 차량에 걸고, 건설회사측에 보상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족대표 이씨는 “사고 후 회사측이 안전불감증과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을 컵라면에 부동액 물을 넣은 작업자에게로만 돌려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피해자는 85세의 노모와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 5살 큰아이와 올 1월 태어난 둘째아이를 부양해야만 했다. 유족들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시간 중 발생한 일이니만큼 회사측이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3달이 다 되도록 회사측은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데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가 작업 도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간식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업무 외적 사고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유족측이 차량시위를 하기 위해 차량에 단 현수막을 회사측 사람들이 뜯어버리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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