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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고수면 정기 자체감사 결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9일(월)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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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고창읍과 고수면에 대해 실시했다. 법무감사담당 외 3명이 실시했으며, 고창읍은 3월 21일~23일, 고수면은 3월 13일~15일 실시했다.

일반회계분야(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민원분야(민원처리기간 적정,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공사분야(설계 및 공사추진의 적정성 등), 세입분야(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자 관리 등), 사회복지분야(보조금 및 수당지급의 적정성 등), 산업분야(농지관련 및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적정성 등) 등을 감사했다.

고창읍 감사 결과, 행정상으로는 시정 10건, 주의 5건 등 총 15건을 지적했으며, 재정상으로는 9건 2854만원을 추징·회수 조치했다.

고수면 감사 결과, 행정상으로는 시정 4건, 주의 7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으며, 재정상으로는 4건 1857만원을 추징·회수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창읍>
▶2012년 1월10일까지 민방위대원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리 단위 민방위대장에게 신규명부를 송부하지 않았다(행정상 시정).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마다 판정을 하여, 적합한 사람만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재판정 미실시한 사람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했다(행정상 시정, 재정상 6만원 회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수급권이 소멸한 다음날까지 연금을 지급했다(행정상 시정, 재정상 25만2950원 추징).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농지전용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했다(행정상 시정, 재정상 9만540원 추징). 

▶1996년~2006년까지 시행된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이 주소 및 소재파악 불명으로 수납자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세외세출외 현금 통장’에 임급한 채 수납업무는 중지 상태였다(행정상 시정, 재정상 2039만원 세입관리).

▶농지취득 자격증명 미발급 처리 시는 현장을 조사하여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해야 함에도 출장 복명 없이 민원인에게 미발급을 통보했다(행정상 주의).

▶예산집행 잔액이나 예금이자 발생 시 세입조치 해야 함에도 공공요금 자동이체 계좌에 예금이자 등을 세입으로 조치하지 않았다(행정상 시정, 재정상 38만원 회수).

▶고창읍에서는 농지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농업인이 2년 이내 매각하거나 타용도 사용 시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재정상 266만원 추징).

▶가설건축물인 현장사무실 설치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재정상 233만원 추징).

▶고창읍에서는 2010년~2011년도 주민숙원사업 24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하자보증금 지급각서에 하자기간을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기재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행정상 주의).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이전 설계물량과 상이할 경우, 미시공 및 과다계상된 공사비(잡비 포함)는 설계를 변경해 감액처리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준공하였다(행정상 시정, 재정상 182만원 회수).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옹벽공사를 추진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행정상 시정, 재정상 55만원 회수).

▶2010년~2011년 주민숙원사업 97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행정상 시정).

▶주민숙원사업인 12건의 공사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2010년 3.7%, 2011년 3.6%로 적용해야 하나, 2010년 3.8%, 2011년 3.7%로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다(행정상 주의).

▶주민숙원사업인 7건의 공사에 대해, 환경관리비 요율을 0.3% 및 0.9%로 적용해야 하나, 0.9% 또는 1.0%로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다.


<고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 후 발급해야 함에도 접수처리 없이 인감을 발급했다.

▶도로안전 시설물인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시공할 수 있음에도, 시공 면허가 없는 업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반사경을 설치했다(행정상 주의).

▶민원접대용 음료 및 선풍기 구입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재산취득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다(행정상 주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의 농지취득 목적에 따라 제출서류를 받아야 함에도, 서류를 과다하게 받거나 또는 일부 서류를 받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행정상 주의).

▶농지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농업인이 2년 이내 매각하거나 타용도 사용 시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재정상 783만원 추징).

▶2010년~2011년도 주민숙원사업 15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하자보증금 지급각서에 하자기간을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기재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행정상 주의).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3건을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이전 설계물량과 상이할 경우, 미시공 및 과다계상된 공사비(잡비 포함)는 설계를 변경해 감액처리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준공하였다(행정상 시정, 재정상 58만원 회수).

▶2010년~2011년 주민숙원사업 82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행정상 시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은 3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돼야 하나, 고수면에서는 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5건에 대해, 적용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 준공처리 시 정산하여 감액처리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준공한 사실이 있다(행정상 주의, 재정상 21만4천원 회수).

▶주민숙원사업인 2건의 공사에 대해, 2011년 산재보험요율을 3.6%로 적용해야 하나, 3.7%로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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