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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고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8개 의안 심의·의결<br>‘구시포 국가어항 건설사업’ 등 20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1일(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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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지난 5월9일(수)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사업’ 등 20개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 등 모두 8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고창 명사십리 해당화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의결됐으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사업(상하면 자룡리) :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하니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갯벌 퇴적물로 인한 환경피해와 방조제 세굴(洗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해야. (※세굴현상: 토사나 물에 의해 바닥이 패여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

●해당화마을 조성사업(해리면 광승리) : 초기 계획을 신중히 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원활하게 소통해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간의 마찰이 없도록. 단지형태가 비효율적이고 경관상으로 좋지 않으니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해야.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심원면 만돌리) : 람사르습지 보전사업·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등록사업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간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진입도록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데, 진입도로 동선을 제대로 확보해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등록사업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해 대책 수립 시, 주민공청회·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홍보 철저히 해야. 이왕 시작했으니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고수면 봉산리) : 기반조성을 위한 순성토를 조기 확보하여, 2013년 12월 말 완공에 차질 없도록. 취성마을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민원을 최소화 하기 바람. 산업단지 진입로 조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는데, 국비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조산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고수면 두평리) : 저수지 준설토를 인근 공공시설 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시 주민의견 최대한 수용해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성송면 판정리·계당리·향산리) :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모든 주택 및 사업장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선동제 지표수 보수·보강사업(성송면 판정리·계당리·향산리) : 사업추진 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고창배수지 확장공사(고창읍 교촌리) : 배수지 관리 철저 및 누수 발생도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고창문화원 건립사업(고창읍 교촌리) :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므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부식된 철근 등 자재들은 부식제거 후 공사 추진하기 바람. 공사 시방서를 준수해서 시공하기 바람.

●석정온천관광지 공공기반사업(고창읍 석정리) : 석정온천관광지 진입도로의 인도가 자전거도로와 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노폭이 너무 좁고,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원용 나무를 심을 때, 소나무만 심지말고 느티나무 등을 심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빽빽하게 심은 조경수는 미래를 대비해 간격을 조정하기 바람. 골프장 운영 시 고창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에 주의하기 바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부안면 용산리) : 펜션 내부의 계단 난간 및 뒤편 절개지를 보강해야. 사업장 위탁경영 시 운영에 차질없도록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부안면 용산리) : 토취장 미확보로 공사지연이 우려되니, 빠른 시일 내에 토취장 확보하여, 계획된 공정 내에 기반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용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성내면 용교리~신성리) : 우기철을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동림저수지와 중앙저수지 담수로 인해 우기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와 수위조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우선 설치하기 바람.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고창읍 월곡리 등) : 쌈지공원 주변 주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생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기 바람. 소나무를 심기보다는 활엽수를 식재해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야간·우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가로등 설치방안 강구해야.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고창읍 월곡리) : 입주자의 불편이나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 공정대로 추진하기 바람.

●고창체육관 건립공사(고창읍 월암리) : 체육관 내부의 울림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실외 배치된 소화기를 재배치하기 바람. 태양광시설 주차장은 기둥이 많아 주차 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람. 진·출입로 노폭의 불일치로 차량 진입 시 사고위험이 있으니 진·출입로 개선방안 강구해야.

●공설운동장~석정온천간 도로개설공사(고창읍 월암리) : 조경석 설치구간의 경우, 조경석을 상단부까지 설치해 안정감을 주기 바람. 도로변 주택의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 설치 요망. 현재 계획중인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 및 안전시설 강구해야.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고창읍 읍내리) : 집중호우 시 고창천 유수가 석탄마을 등에 역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산보와 반룡교 사이의 징검다리를 기존 위치에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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