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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 고창농협과 합병 추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1일(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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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이 고창농협으로 합병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오는 6월 12일(화) 실시된다.
부안농협은 조합원 좌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부안농협 자체평가를 거친 뒤, 지난 4월24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김경호 조합장 직무대행이 최종적으로 고창농협을 합병대상농협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8일 부안농협과 고창농협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합병추진실무협회가 꾸려졌으며,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6월 12일(화) 하기”로 결정했다. 실무협의회는 조합장, 직원대표(전무·기획상무), 대의원 2명, 임원 2명, 이사 2명, 이장협의회장 1명, 작목반장(공동선별출하회장) 2명으로 각각이뤄졌다. 이후 이 협의회에서는 합병계약서(안), 합병경영계획서, 정관변경(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변경(안)을 작성하게 된다.
합병계약서(안)이 작성되면, 합병참여조합장이 각각 서명 날인하는 합병가계약이 체결되며,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조합원에게 ‘합병의결 찬반투표’를 알리는 서면을 합병계약서(안)와 함께 통지하게 된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두 농협 모두 과반수 이상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두 농협은 합병하게 된다. 만약 부결되면, 30일 내에 부안농협과 고창농협이 재투표를 할 수도 있으며, 다른 농협과 이 합병과정을 다시 거칠 수도 있다.
‘갑’조합원은 “부실조합이 아닌 소규모조합에 대한 합병권고는 의례적인 권고일 뿐인데, 조합장도 없는 상황에서, 부안농협 직원과 이사 일부가 합병을 추진하는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을’조합원은 “부안농협은 면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면민과 동고동락한 부안면의 자존심”이라며 “반목을 접고서, 부안농협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조합원 “현재 부안농협으로써는 경쟁력이 없다”며 “농협이 광역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조합원은 “그동안 조합장의 다툼으로 지긋지긋했다”며 “합병이 되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7일(월)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부안농협이 패소함에 따라, 부안농협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김광욱 조합장의 당선은 5월7일(월)자로 취소될 예정이다.
부안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가 지난 항소 여부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농협 정관을 보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합병 의결이 있는 경우, 합병 권고가 있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되어있다.
따라서, 오는 5월18일경(날짜 미확정) 이사회를 열고 ‘상고 여부와 조합장 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 구성상 조합장 선거는 하지 않고 합병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부안농협 이사회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항고를 의결함으로써,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변호를 위해 소송비 2천여만원만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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