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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운명은 조합원이 결정”
부안농협 조합원, 합병반대추진위원회 결성<br>6월12일(화) 조합원 투표로 합병 여부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4일(월)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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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 직원들이 합병에 팔을 걷혀 붙였다. ●대의원회는 지난 2월 7일(화)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항소 반대’를 의결하면서 ‘합병 반대’에 힘을 실었다. ●부안농협 조합원들은 지난 5월 10일(목) ‘부안농협합병반대추진위원회’(이하 합병반대추진위)를 결성했다. ●이사회는 중앙회 권고에 따라 ‘합병 추진’을 의결했다. 부안농협의 이사회는 이일헌(5월18일 이후 직무대행)·김경호(5월18일 이전 직무대행)·하태선·김점식·김창수·황치관·안재식(사외이사) 이사로 구성돼 있다. 대의원은 60여명, 조합원은 1460여명이다.
합병과 관련된 사실들
①아직 합병이 된 것이 아니다. 합병은 6월 12일(화)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부안농협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②부안농협은 중앙회로부터 (흡수)합병 ‘권고’를 받았다. 받은 이유는 부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③이사회가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합병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이사회가 하고 있다. 조합장(직무대행)도 이사회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부안농협은 현재 합병문제와 조합장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김광욱측과 박영구측 모두 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쉽게 읽히기 위해 김광욱 전 조합장과 박영구 전 조합장의 직책을 생략한다).
그렇다면 김광욱측이 다수인 이사회가 왜 합병 추진을 결의해왔던 것일까? 첫째는 이사회 입장에서 보면, 중앙회 권고를 반대하면 그 책임이 이사회로 가는 반면, 중앙회 권고를 수용하면 그 책임을 중앙회로 미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 거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장을 대신해 중앙회를 거스르는 ‘합병 반대’와 같은 결정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는 이사회의 바램대로 김광욱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면, 김광욱이 조합장으로써 합병과 관련해 책임있는 결정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합병에 얽힌 한편의 첩보전
하지만, 5월 7일(월) 항소는 기각됐다. 즉 고등법원 판결에서 김광욱측이 졌다. 따라서 부안농협 이사회는 상고 여부, 즉 대법원 판결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날짜는 5월18일(금)로 잡혔다. 만약 이사회가 상고를 결정하면,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조합장 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고를 포기하면, 이날 조합장 선거 여부 또한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5월 10일(목) 합병반대추진위(위원장 박노상, 부위원장 김수원)가 결성됐다. 이후 광욱측-합병반대추진위-박영구측 사이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박노상 위원장이 중재하여, 박영구측은 ‘합병만은 막아야겠다’며 소송 취하를 결심했고, 이에따라 조합장직을 유지하는 김광욱측은 ‘책임지고 조합을 살리겠다’며 의기투합한 것이다.
①5월 18일(목) 오전 10시경 부안농협 이사회가 시작됐다. ②오전 11시30분경, 부안농협 이사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조합장 선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③오후 12시30분경, 이사회 결정을 듣고 박영구-박노상-김광욱 세 사람은 흥덕에서 모였다. ④오후 1시경, 세 사람은 정읍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취하서를 작성했다. 이제 취하서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 제출하면, 김광욱은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⑤오후 1시20분경, 김광욱에게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다.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⑥이미 오후 1시15분경에, 부안농협에서 상고포기서를 제출해 버렸다는 것이다. (상고포기서가 소송취하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고등법원이 확정판결이 되고, 김광욱은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상고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고포기서’란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이 지나면 자연스레 상고포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5월25일(금)까지였다. 즉 ‘상고포기서’란 것을 굳이 돈 들여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박영구-박노상-김광욱,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5월25일(금) 이전에 소송취하서를 넣으면 될 줄 알았지, 누군가가 ‘상고포기서’란 것을 넣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상고포기서’를 넣은 것일까? ‘엑스맨’은 누구였을까?
“조합원 손에 맡겨라”
합병반대추진위는 지난 5월 24일(목) 저녁 7시 부안면 만나식당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부안농협 직원들의 ‘합병 찬성’ 홍보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직원들이 공고 또는 우편을 통해 합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조합원들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합병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노상 위원장은 “직원들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지, 부안농협의 운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것이고, 조합의 운명은 조합원의 손에 맡기라는 얘기다. 찬성도 조합원이 하고 반대도 조합원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중립을 지켜달라는 얘기다.
이날 모임에서는 7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마을별 위원들을 구성했다. 합병반대추진위는 앞으로 “자율 합병 권고를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중앙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안농협은 경제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 농협으로써, 고창군 관내에서도 2~3개 합병된 농협과 경제사업량이 비슷한 실적을 거양하는 등 2011년에도 당기순이익이 5억 넘게 흑자를 낸 적극적으로 조합원과 상생하는 농협이다. 따라서 부실화된 농협도 아니고 소규모 농협이라는 경영진단 결과, 작년 말 자율합병권고 농협으로 지정돼 조합원이 찬반으로 갈려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전과 같이 화합해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농협을 만들고자 하오니, 농협 중앙회장은 자율합병권고를 조속히 철회해 주시 바란다.”
합병계약서(안)의 내용
6월 12일(화) 조합원 투표는 실질적으로는 합병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합병계약서(안)의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다.
5월 14일(월) 가계약된 합병계약서(안)을 살펴보면, 고창농협이 부안농협을 흡수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은 고창농협에서 맡게 되며, 부안농협은 고창농협의 부안지소가 된다. 합병 후 고창농협의 대의원(조합장 제외)은 97인(고창39, 고수27, 부안31)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조합장을 상임하는 운영하는 경우) 임원은 상임조합장 1인, 비상임이사 14인(고창5, 고수4, 부안4, 사외이사1), 비상임감사 2인을 두게되며, 간부직원은 본점에 전무 1인과 상무 3인 이내, 지소별로 상무 1인 이내로 두게 된다.
부안농협의 임원은 합병 후 퇴임하며, 그에 따른 합병퇴임 공로금은 고창농협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안농협이 고창농협에 요청한 사항을 보면, “▲부안농협의 경제사업 원칙인 농산물 전량수매 방침을 사업계획 변경(안)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한다. ▲산물벼 전량수매(약 5만가마)를 위해 수앙싸이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한다. 단, 시설투자가 실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통합알피시 고창농협 지분소유 싸이로에 이동하기로 하되, 고창농협에서 운송비용을 매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반영하기로 한다. ▲2012년 부안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기승인 내용(특히 고정자산 투자계획, 즉 청사 및 마트 신축)을 합병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안)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한다. ▲소멸농협당 지원되는 기본자금(약 90억원)을 부안농협 숙원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안)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다.
당초에는 “합병의결 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서의 일부조항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합병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지만, 부안농협은 5월 25일(금)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의했으며, 아직 고창농협의 동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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