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석산, 허가기간·채취량도 공개할 수 없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4일(월) 11:0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관내에 있는 석산의 허가일·허가기간·허가면적·채취량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군행정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각 업체 또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석산의 허가기간과 채취량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5월 23일(수) 청구했다.

석산 등 토석채취와 관련된 사업은 군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개입되는 사업이며, 인근 주민에게 여러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원칙인 바, 국민의 알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고창군청은 석산의 허가일·허가기간·허가면적·채취량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업체가 비공개요청을 했으며,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첫째, 본지의 토석채취장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허가일·허가기간·허가면적·채취량을 모두 공개했고, 골재재취장 또한 허가기간·채취량 등은 공개했는데, 석산의 상기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앞뒤가 모순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물며, 토석채취장과 골재채취장 해당업체에게는 제3자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따라서 토석채취장·골재채취장의 해당정보를 공개했으므로, 석산의 해당정보 또한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만약 석산의 해당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토취장과 골재채취장의 해당정보는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공개한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창군청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살펴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한다고 되어있다.

대법원 2009두14262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업체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비공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만 제시하고 있을 뿐,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고창군청과 해당업체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별다른 근거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기 석산의 비공개 정보를 고창군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며, 또한 고창군청의 비공개 결정에 그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창군청은 반드시 석산의 허가기관·채취량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농협 조합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최신뉴스
반세기 지킨 옛 정읍우체국 사라지고…시민 품은 도시광장  
정읍시, 위기청소년 4명 특별지원 결정  
2026년 전면 확대 앞둔 농식품바우처…정읍 가맹점 모집  
‘1인 1취미, 1일 1행복’…정읍 칠보면 행복이음센터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시민 할인 혜택·골목상권  
4체급 장사 ‘싹쓸이’…정읍씨름 전국무대 완전장악  
정읍 어르신 복지관길 이어줄 ‘친환경 버스’  
정읍 시티스테이, 도시재생과 함께 걷는 1박2일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지역별 참여자 활동 새로 조명하  
“자유는 헌신 위에 세워졌다”…정읍시, 6·25전쟁 75  
정읍, 서남권 소아진료 24시간 ‘첫발’  
정읍 국수 한 그릇에 여행을 담다  
흙 속에서 피어난 마음의 버팀목  
낙상 위험 줄인 ‘안전해바(bar)’  
정읍, 마라톤과 만난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