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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시공사, 감리단 상대로 집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4일(월)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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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발주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토목공사)과 관련, 시공사가 감리단을 상대로 집회를 열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창군청 앞 광장에서 지난 5월 31일(목) 집회를 시작해 6월 1일(금) 종료됐다.
시공은 인천과 익산에 본점을 둔 두개 업체가 맡았으며, 감리는 세개 업체가 함께 맡았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고수면 봉산리·황산리 일원 84만㎡(약 25만7000평)에 2013년 말까지 682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토목공사는 177억여원이 소요되며, 감리에는 8억8천여만원이 지급된다.
시공업체는 “시공사에 대한 감리단의 부당한 작업지시와 지나친 경영간섭을 철회하라”며, 고창군청에 감리단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첫째, “산업단지 토지조성 과정에서 ‘비다짐’으로 해야할 공종을 굳이 ‘다짐’과 비슷한 공법으로 해야한다는 감리단의 요구는 설계상에도 없는 시공사에 대한 부당한 작업지시이다”라고 주장했다. 3미터 ‘비다짐’으로 해야할 흙쌓기를 ‘다짐’과 같은 강도로 하게 되면, 10억여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둘째, “감리단이 인력 배치를 운운하며, 현장대리인의 발령을 거부하는 등 지나친 경영간섭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감리단은 기술자의 적정성 검토만을 하게 되어있는데, 감리단의 감독이 그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리단은 첫째 주장과 관련해, “3미터 다짐으로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3미터 비다짐 성토를 무작위로 하지말고, 60센치씩 성토하면서 비다짐으로 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고창군청·감리단·시공사 합동조사 시에 60센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동도급 이행방식에 따라 착공했으나, 양 시공사의 협의가 어렵고, 주관사인 ‘갑’시공사가 ‘을’시공사에게 위임 시공 형태를 보이고 있어, 추후 원활한 현장관리를 위해, 양 시공사의 직원을 적절히 배치해 공동도급 이행방식의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업무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단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시공사가 감리단을 상대로 집회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감리단과 시공사의 의견을 잘 수렴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금) 감리단 전북지부장의 중재에 의해 집회가 철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감리단과 잘 협력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설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서 표출된 갈등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이면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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