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준 설명회>가 6월 12일(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운영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재단은 “6월 20일(수)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회 결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운영 및 시행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운영 및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1)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론조사 대상 및 표본크기) (1)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 (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경우 1만 가구 내외를 접촉 조사하여,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추출하고, 동학농민혁명 유족은 유족 중 전화번호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원 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제3조 (여론조사 방식) (1)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여론조사는 유·무선 통합 RDD(Random Digital Dialing)를 활용한 전화면적 여론조사로 실시한다. (2) 동학농민혁명 유족 여론조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족 전화번호 리스트를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로 실시한다.
제4조 (여론조사 방법) (1) 여론조사는 설문이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며,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여론조사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2년 5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가. 연령 : 19~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한다. 나. 성 : 남성, 여성으로 한다. 다. 지역 :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3)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질문 전에 조사대상자의 지역·성·연령을 우선 질문한다. (4) 본 질문 전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에 대한 질문을 한다. (5) 기념일 선정 질문에는 각 기념일에 대한 의의와 날짜를 설명한다. 이때, 날짜는 그 당시의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로 하며, 기념일에 당시의 지역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설명을 하지 않는다. (6) 본 질문에서 기념일 호명방식은 해당 기념일의 날짜순으로 호명한다. (7)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8) 여론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조사기관은 전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5조 (설문조사대상 날짜) (1) <제1안> 설문조사대상 날짜는 2011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에서 추천되었던 6개(고부 기포일, 특별법 공포일, 무장 기포일, 황토현 전승일, 전주성 입성일, 우금치 전투일)의 날짜로 설문서를 작성한다. (2) <제2안> 설문조사대상 날짜는 여론조사의 집중도와 찬성일자에 대한 응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4개(무장 기포일, 황토현 전승일, 전주성 입성일, 우금치 전투일)의 날짜로 압축하여 설문서를 작성한다.
제6조 (목표 샘플) (1)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경우 1000샘플을 목표로 하며,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경우 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해당 유족 전화번호 대상자를 접촉한다. (2) 여론조사 기관은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표본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소 3회까지 접촉을 시도한다.
제7조 (여론조사기간 내 홍보) (1) 국가기념일 제정 여론조사기간을 전후(6월 10일~8월 10일)하여, 특정지역에서 지지하는 날을 언론매체(신문·방송 등)를 통해 홍보를 하지 않는다. (2) 특정지역에서 지지하는 날을 언론매체(신문·방송 등)를 통해 홍보하는 경우 그날이 1위를 하더라도 기념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여론조사 결과 합산 방식) (1)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일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응답빈도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제9조 (여론조사 결과보고) (1)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완료 5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여론조사기관 총괄책임자가 공표한다.
제10조 (여론조사 결과의 수용) (1)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전국 기념사업회 등 각 유관단체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11조 (기념일 선정) (1) 기념일은 오차범위나 응답의 과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최다 득표일로 결정한다. (2) 선정된 날이 다른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과 중복되더라도 선정된 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 부처 간 협의하여 지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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