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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 보상해 달라” 첫 신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09일(월) 11: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신고가 고창에서 처음 접수됐다. 이는 보상범위에 가뭄을 포함시킨 2008년 이후 처음 접수된 사례로 앞으로 농작물 가뭄피해 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에 따르면 “고창의 한 고추농장에서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25일 재해보험금 지급 요청이 2건 들어왔다”고 7월 4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가뭄 보상 요청은 처음”이라면서 “피해지역에 손해평가인을 파견해, 피해금액과 인과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평년 예상수확량 기준 70%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2010년 11만6440명에서 올 6월 22일 현재 24만5189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지만, 아직도 전체 농가 가운데 보험 가입 비율은 40.4%에 불과하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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