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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정자금 ‘제멋대로’
감사원, 자금만 챙기고 불법전매 사례 등 무더기 적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9일(목) 17: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해온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감사한 결과, 영세농을 지원하는 농정자금이 다주택 ‘알부자’에게 지원됐으며, 전업농육성자금을 받아 매입한 농지를 다시 무단으로 되팔고, 사망자와 보조금 지원 약정을 지속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난 7월 1일(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적격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6년부터 자연재해, 부채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가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매입해,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게 한 후, 그 농지 등은 해당 농가에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고(연간 최대 임대료는 매매가격의 1% 이내), 임대기간 중이나 임대기간이 끝난 후 농지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가·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농가가 허위·담합 및 부실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계약 해제 및 지급받은 농지대금의 연 15%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2주택 이상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영회생지원금을 지원받은 총 58명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지원금 130여억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고창과 관련해선, 고창지사와 계약한 A씨는 경영회생지원금 2억1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2011년 7월 28일), 전남 담양과 충북 청원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진지사와 계약한 B씨는 고창과 전남 담양에 각각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억9백만원을 지원받았고, 음성지사와 계약한 C씨는 고창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억1백만원을, 또다른 D씨는 광주와 고창에 주택이 있으면서 1억2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지 무단 전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해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를 선정해 농지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업농 육성대상자 중 100명이 2005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 216필지 53만㎡를 무단으로 전매했다”며 “이 사후관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의 등기를 회복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업농 육성 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당해 농지 또는 농지대금 미상환 잔액 등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고창과 관련해선, E씨가 2006년 12월과 2007년 4월에 자금을 지원받아, 고창군에서 매입한 농지 10필지 3만6532㎡를 2011년 4월 무단 전매했다.

●영농규모화사업 매입대상이 아닌 농지 매입

감사원은 “영농규모화사업의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으로 제한하되,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경지정리 또는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지원대상자 소유의 농지와 연접한 농지만 매입하도록 되어있다”며 “전국적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지매매사업 대상이 아닌 농지 34필지 6만3797㎡를 5억2천여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고창과 관련해선, F씨가 2010년 4월 매입대상이 아닌 농지 7052㎡를 59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씨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매입대상이 아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798㎡를 1500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이양보조금 약정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한 관리 미흡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자에게 이양농지 헥타르당 연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며,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중 112명(약정잔액 8억7567만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사망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약정 승계 또는 약정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고창에서는 사망자에 대해, 약정 승계 또는 해지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있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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