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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04회 정례회 개회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의안 7건 심의<br>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군정질문과 군정답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9일(목) 18: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지난 7월 10일(화)부터 20일(금)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4회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제6대 고창군의회 후반기에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정례회에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리면 복지회관 기부채납 ▲고창군 군유지와 경찰청 국유지 교환 등이 상정돼 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7월 11일(수)~13일(금), 16일(월)에 열리고, 16일(월) 오전 10시에 군정질문, 19일(목) 오전 10시에 군정답변이 예정돼 있다(※업무보고는 다음호에 게재된다).

박래환 의장은 7월 10일(화)개회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다져온 지방자치의 틀을 확고히 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당면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망찬 고창, 활기찬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환 의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원간의 화합 ▲의원 입법활동 강화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군민의 체감하는 열린 의회 구현 ▲전반기 의정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주요 의정지표를 제시했다.

특히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의회 구성원인 동료의원간의 상호소통과 신뢰, 따뜻한 동료애가 있어야 한다”며 “가치관에 따라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고, 지역구마다 처한 사정 또한 같지 않겠지만, 서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합창단처럼, 우리 의원 모두가 뜻을 모은다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택시 및 1톤 이하 용달화물차량은 2010년 7월 1일 제정된 조례로 차고지 면제를 받고 있으나, 1.5톤 이하 개별화물차량의 경우에도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이에 군행정에서는 사기앙양을 위해 해마다 퇴직이장 및 모범이장 표창을 수여해왔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선진행정 비교시찰 및 기반행정 활성화 대회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국내외 선진행정 비교시찰’로, ‘기반행정 활성화대회 행사명’을 ‘체육행사·단합행사’로 구체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공로패 수여’를 명문화해 개정하고자 한다.

●해리면 복지회관 기부채납

해리면발전위원회(회장 이현국)가 해리면복지회관 및 건물에 대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이용편의를 위해 고창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한다. 해리면복지회관은 부지면적 2675㎡, 건축면적 396㎡, 사업비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합해 6억여원이 소요됐다.

고창군 군유지와 경찰청 국유지 교환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보호구역에 편입된 무장파출소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문화유적의 복원·정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고창군 토지 1500㎡(7600만원)와 경찰청 토지 1065㎡(1억7600만원)가 교환되며, 차액 1억여원은 고창군에서 경찰청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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