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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황토배기유통, 또 직원해고
이번에는 부장급 직원 즉시해고 결정, 징계사유는 아리송<BR>징계위원도 계약관계의 회사 대표가 참여해 공정성 의심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30일(월) 11: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번 과장급 직원 해고에 이어 또다시 부장급 직원 즉시해고

고창황토배기유통은 지난 23일 부장급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즉시해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번 과장급 직원해고에 이은 2번째 중간 간부급 직원해고였다. 

이번에 ‘즉시해고’된 부장급 직원은 앞전 해고된 과장급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직한다는 마음자세로 유통개선방안을 만들고,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자는 이모 본부장의 제의에 반신반의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유통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사직서 제출에 대한 답변(4월 30일까지 한시적 근무)만 전해졌고, 이후 다시 4월 30일자로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해고당사자인 부장급 직원은 “퇴사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없어 5월 30일까지는 계속 출근했다. 그러나 박 대표의 퇴사압박으로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후 6월 21일자로 ‘본인의사에 의한 퇴사’라는 내용증명이 왔고, 이모 본부장이 회사에 나와 퇴사에 대한 본인의사를 직접 밝혀달라고 해서 6월 25일 회사에 나가 ‘그만둘 생각도 없고, 퇴사명분도 없기 때문에 계속 다니겠다’고 의사를 밝힌 뒤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막상 출근은 했지만, 업무분장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7월 17일자로 징계위원회가 통보되어, 소명을 준비하기 위해 23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고, 위원들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쳤지만, 결국 소명과는 관계없이 즉시해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 유령직원을 징계했나

부장급 해고당사자는 해고과정에서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해고당사자는 “부당한 사표제출에 의한 퇴사를 거부하며 계속 출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4월 29일부로 4대 보험을 납부를 끊었고, 이후 다시 출근하는 동안에도 복직명령서 발급이나 4대 보험 납부는 없었다. 4대 보험이 납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식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 것이어서 그동안 정식직원으로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황토배기유통의 징계위원회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직원을 징계한 셈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장급 해고당사자는 “지난번 과장급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로 노동부의 복직명령이 내려지자, 나름대로 정식 징계절차를 밟기 위해 서류상으로는 직원이 아닌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강압에 의한 사표제출이 문제가 되자, 정식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된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징계위원 자격 논란 일어

이번에도 징계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징계위원으로는 황토배기유통의 박상복 대표와 현홍순 이사, 그리고 정부보조금 컨설팅 업체인 H회사의 하석건 대표가 참여했다. 지난번 군청 과장급 공무원의 징계위원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다른 징계위원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석건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석건 대표가 소속되어있는 H회사는 황토배기유통의 정부보조금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팅업체로, 황토배기와의 계약관계로 볼 때 ‘을’의 입장에 있어 공정성보다는 박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하 대표는 황토배기유통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계약관계에 있는 타 회사의 내부 인사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하석건 대표는 박상복 대표의 고향이자 박 대표가 설립한 농산물유통회사가 있는 전남 무안에서 지역아카데미 수석연구원을 지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급 해고당사자는 “회사 내부를 잘 아는 이사가 아닌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표를 끌어들여 징계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간부급 직원들을 연이어 해고하고 있는가

일련의 과정을 지며보면 황토배기유통은 중간 간부급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노동부 구제로 복직된 과장급 직원을 다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하는가 하면, ‘명확한 해고명분이 없어 회사를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던 부장급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즉시해고 결정을 내렸다. 또 해고사유들을 보면 하나같이 중징계를 해야 할 만큼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해명내용 또한 두 직원모두 대표이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운영과 독단적인 무리한 결정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모두 황토배기유통의 내부사정에 밝은 직원들이었다. 앞전에 해고된 과장급 직원은 황토배기유통의 회계담당이었으며, 이번에 해고된 부장급 직원은 황토배기유통의 전신인 쌀주식회사 때부터 근무해온 초창기 맴버였다.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황토배기유통의 주주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최근 검찰이 황토배기유통과 박 대표 개인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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