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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 돌며 금품 훔친 60대 입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6일(목)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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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방범이 허술한 농촌의 빈 상가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60살 신 모 씨에 대해 8월 10일(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12일 저녁 10시께 아산면 한 식당에서 주인이 영업을 마친 뒤 귀가한 것을 발견하고, 창문으로 침입해 소형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4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고창과 부안 일대 상가를 돌며, 방범장치가 없는 상가 지역을 물색해, 하룻밤에 골목상가 4~5곳의 물건을 훔치는 방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씨의 차량 운행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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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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