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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지식경제부·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주관, 고창군·영광군에서 50여명 참석 / 고창에서는 민간감시센터 설치 요청, 영광에서는 실질적 교육·훈련 필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17일(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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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김호성 원전지역상생협력팀장(가운데), 원전산업정책과 진성규 주무관(오른쪽)·김혜영 사무관. 김호성 팀장이 답변하고 있다. |
지난 9월 12일(수) 오후 1시30분, 영광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핵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었다. 고창군과 영광군에서 50여명이 참석했지만, 기관을 제외한 일반주민은 2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지만, 지식경제부 김호성 원전지역상생협력팀장은 대부분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검토의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9월말~10월초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경미(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 참여 없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또한 태풍 피해복구가 한창인데 갑자기 이런 시간·장소에서 간담회를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원자력문화재단에 연간 98억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감시보다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감시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고창군 주민들은 지원사업비 배분율을 문제삼았다. 기본지원사업비는 영광군 105억여원, 고창군 17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도 동일한 액수와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고창군 주민들은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이내 면적(40%)과 인구(30%), 소재지(20%), 지역여건(10%)을 적용해 배분되고 있고, 지역여건(10%)는 영광군 6%, 고창군 4%를 적용하고 있지만, 지역여건(10%)만은 형평성을 고려해 배분이 적은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어업피해 손실보상액 비율(영광군 32%, 고창군 68%)에 의거해 배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위원회도 영광군 10명, 고창군 3명으로,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군 주민들은 교육·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재기구가 설립돼야 하고, 피난 장소가 마땅치 않으며, 피난 대비 2차선으로 도로 확충이 필요하다.
▲지재호(영광군) : 노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윤종호(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준))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주변지역을 30킬로미터로 넓히고 있고, 핵발전소 주변지역 역학조사를 보면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이 5킬로미터 이내 2.5배, 30킬로미터 이내 1.8배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지역의 범위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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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김용운 재난안전과장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4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김용운(재난안전과장) : ①영광군·고창군 주민 11만명, 1인 1개 방독면 지급 요망(50억원 소요) ②갑상선 방호약품을 군과 면에 비치해 신속성·실효성에 의문, 가정상비약으로 전세대 배부 요망 ③고압선로 및 송전탑이 미관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지하 선로화 추진 요청 ④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세, 5킬로미터 이내 전액 감면, 지자체는 50% 감면 요청.
▲홍만수(생물권보전지역 티에프팀장) :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온배수 피해 범위가 넓고 심하다. 이에 대한 지원사업비 배분항목이 없으므로 해양 항목을 추가하고, 온배수 개선 부담금을 신설해 주기 바란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 뒤 지식경제부·고창군청·고창군의회 원전특위는 영광핵발전소와 관련된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전특위 조규철 의원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창군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및 관련부서를 방문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무부서의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하였다”며 “고창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원전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실무부서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 가능 여부를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지식경제부 김호성 팀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며 “고창군민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니, 자료를 모으고 법률을 검토하는 등 추후 검토결과가 나오는 데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조재길 상하면장은 ▲상하면은 원전 배출수가 전부 쏟아지는 지역이며, 방사능 누출 시 1차 피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필요 ▲원전사고 시 행동지침을 마련해 주변 지역민에게 교육·훈련 요망 ▲핵발전소 사고 시 초기단계 20킬로미터 밖으로 수송대책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고창군청 김용운 재난안전과장은 ▲중국이 해안선을 따라 다수 원전을 건설하고 있어 서해안 지구에 대단위 광역 환경감시센터 설치 필요 ▲우선적으로 고창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필요하며, 영광군에서도 지원사업비 배분문제가 아니므로, 환경감시기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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