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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사단법인을 위한 정관 승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30일(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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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한성)는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정관을 승인했다.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21일(금) 임시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정관(안)을 승인했다. 협의회는 전체 회원이 355명이며, 이중 투표 자격이 있는 정회원은 179명이다. 이중 임시총회에는 58명이 참가했으며, 74명이 의결을 위임해, 총 132명으로 정족수가 채워졌다.
위임회원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으므로, 투표 결과 찬성 55표, 반대 3표로 정관안이 승인됐다.
앞으로 읍면 회원들이 읍면 지회장 등 읍면 임원 3명을 선출하고, 읍면 임원들이 총회를 구성해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 뒤, 11월 내로 행정절차를 마쳐 사단법인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관을 살펴보면 “협의회는 귀농귀촌자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귀농귀촌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 조정하여, 관련 업무기관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안정된 정착으로 농촌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귀농귀촌 정보수집 교환 및 정착지원 사업 ▲귀농귀촌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자문 및 건의 ▲귀농귀촌인 관련 농특산물의 가공 및 유통 지원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 상담, 교육, 컨설팅, 농촌 창업지원 사업 ▲귀농귀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관내외 각종 단체와의 협력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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