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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관 협약 맺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30일(일) 16: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공음면 덕암리에서는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190억원(국비 152억, 군비 38억)을 들여, 하루 가축분뇨 9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내년 7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8월 30일(목) 고창군(군수 이강수)과 가축분뇨처리시설대책위원회(위원장 안백현, 이하 대책위)는 최종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설치기간은 처리장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하며, 증축시 대책위와 협의 후 추진한다.
②주변지역 사업비 지원은 처리장 운영 시까지 매년 지원하며, 대상사업은 대책위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지원사업비는 공음면 1억원, 대산면 3천만원이다.
③청보리 한우직판장 개설은 입지여건 등 경제성 분석 검토 후 실시하며, 지원형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창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고, 보조비율은 고창군이 80%, 사업자가 20%로 결정한다. 단 토지매입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하며, 사업자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대상자 조사 후 지원부서(농업진흥과, 지역전략과)와 협의해, 공음면 지역에 지원물량을 확보한 뒤 연차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⑤덕암지구 밭 기반공사 사업추진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무장 고라)이 완료된 후, 차기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 최우선순위로 반영하여 신청한다.
⑥대산천로 포장사업은 재정여건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
⑦분뇨처리장 직원 채용시 전문직 및 관리직을 제외한 기타 직원 등에 대한 채용여건 발생 시, 대책위와 협의해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⑧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퇴비 및 액비에 대해 처리장 주변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무상지원하고, 지원형태 등은 대책위와 협의해 선거법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⑨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계획은 인사부서와 협의해 직제승인 등 완료 후 직영 운영한다.
⑩가축분뇨처리장 주변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 진·출입 지역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감시인력을 대책위에서 지원하고, 소요비용은 실비로 계상하여, 매년 일천만원을 고창군이 지원하며, 매 5년마다 환경감시요원의 실비를 재협의한다.
⑪가축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소득을 위해, 고창군은 대책위에게 가축분뇨 수거업 허가등록을 위해 협조하고 수거장비를 지원한다.
⑫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상호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 협약 준수에 적극 노력하며,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시는 고창군과 대책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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