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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박 대표, 검찰 기소내용 대부분 부인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18일(목) 14: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황토배기유통의 박상복 대표이사에 대한 공판이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정읍검찰이 박 대표를 법원에 기소한 이유는 사기, 업무상배임, 탈세 혐의였다.

먼저 검찰은 목적성으로 받은 정부저리 융자금 30억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중 25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시킨 후 또 다른 정부자금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총 55억원의 정부저리융자자금을 받아냈고, 여기에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익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자금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안에 있는 한 유통회사를 통해 약 10억원 가량의 양파수매계약을 한 이후 수매시점에서 계약금액보다 높게 양파를 매입해 당초 확보하려던 원물의 양이 줄어들었으며, 이를 다시 도매시장 시세보다 낮게 위탁판매로 바꾸면서 약 3억6천여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황토배기유통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탈세혐의는 매출성과급으로 받은 박 대표의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성과급을 물품으로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한다.

그러나 박상복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30억의 정부저리융자금을 받아 25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기는 했지만, 황토배기유통에는 많은 자본금이 있고 이 자본금으로 원물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자금을 이용했느냐만 다를 뿐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했다.

양파수매는 출하시점의 시세를 적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당시 무안지역의 농협과 유통회사들이 농가들과 협의해 정한 가격에 매입한 것이며, 양파의 위탁판매 가격은 창고임대료, 저장기간에 따른 손실, 선별비용, 경매 수수료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도매시장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매출성과에 따른 성과급인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누락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며, 황토배기로부터 해고됐던 직원 등 3명이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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