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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왜 막아” 이웃 살해한 30대 영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4일(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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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밭 물길을 막은 것에 화가 나 이웃 농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농민 이모씨(37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일(토) 밤 10시20분경 공음면 석교리 근처 밭에서, 42살 서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4살 박모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지난 여름부터 숨진 서씨와 박씨에게 많은 물을 양보해 농사를 망쳤다”면서 “가을 가뭄인데도 서씨 등이 물길을 막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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