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예결위원장)에 오덕상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행감위원장)에 조병익 의원이 선출됐다. 예결위원회 간사에는 이상호 의원, 행감위원회 간사에는 조금자 의원이 선출됐다. 예결위원회와 행감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지난 11월 1일(목)부터 5일(월)까지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28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원안의결 25건, 수정의결 3건), 2건의 조례안은 부결, 2건의 조례안은 미료안건(=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으로 처리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화)부터 12월 4일(화)까지 예정돼 있으며, 행감위원회는 11월 1일(목)부터 12월 20일(목)까지 활동한다. 예결위원회는 11월 1일(목)부터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활동한다. 제207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20일(화)부터 12월 20일(목)까지 개최되며,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이 다뤄진다.
오덕상 예결위원장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병익 행감위원장은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이 진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요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리대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를 추가.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고지정 방법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을 제5조에서 제4로 옮겨 수정심사함.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무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
●고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고창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고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완료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각종 티에프팀의 신설에 맞게 실과소의 소관사무를 일부 개정.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16필지, 총 8334만원 가액의 소규모 군유재산을 매각.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고창군 읍면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전가치가 뛰어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고창군 연안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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