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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영광원전 폐쇄 운동 나설 수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19일(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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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12월 14일(목)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 3·5·6호기 재가동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권익현(부안군 제1)·임동규(고창군 제1)·오균호(고창군 제2) 등의 의원들이 대표로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전북도의회는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전북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자인 권익현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영광원전에서 원자력 5·6호기에 문제가 발생해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원전사고를 일으켰다. 이는 10년간 원자력 5·6호기에 품질검증을 받지 않은 불량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원전 3호기에는 제어봉에 대한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설비인 안내관의 균열이 6개나 발견되었음에도 1주일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는 영광 5호기의 졸속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 만약의 사고 시, 고창·부안·정읍·전주 등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 후 반경 30킬로미터 지역주민들은 대피했고, 고농도 오염지역은 60~70킬로미터 이상까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영향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전라북도에 설치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1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실질적 방사능 방재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첫째, 한수원은 영광원전 3·5·6호기 재가동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 3~6호기 가동을 중지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도민대표를 참여시켜 국제적 수준의 안전도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둘째, 재가동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발전을 재개하라.
셋째,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영향을 분석·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전라북도에 설치·운영하고,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라.
넷째, 영광원자력발전소 고장 및 사고 발생시 전북도청에 즉시 통보하는 비상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전북도민이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재가동 여부 등에 대한 전북도의회 동의권을 법제화하라.
다섯째, 현행 원자력발전소 8~10km 범위 이내의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재조정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장비 및 대피소 등을 운영하라.
전북도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원전폐쇄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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