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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A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19일(수) 15: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2월 11일(화) 오전 고창군의회 A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조사관들은 A의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를 복사하고 관련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B씨의 컴퓨터 하드도 복사하고, 메모장 등을 압수해 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인사청탁에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창군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권자는 군수임에도, 의회사무과는 인사부서와 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군의회 민선 4기 후반기 의장 결재로 무기계약자를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다(현재는 민선 5기).

이에 대해 A의원은 한 지역일간지에서 “그동안 나는 물론이고, 관련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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