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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이루어지는 세무신고
김성수(세무사)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2일(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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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2년도 한해가 저물고 2013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많은 분들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잡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들떠있는 때이기도 합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난해의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마무리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월에 이루어지는 세무신고에 대하여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세사업자-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2기분(7월~12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기간: 개인사업자는 7월~12월, 법인사업자는 10월~12월
◆신고기간: 2013년 1월 1일~1월 25일
◆확정신고시 준비서류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과세품), 매입매출 계산서(면세품), 신용카드 매출내역, 사업관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신고시 유의할 사항 ①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자율 연4%로 조정 ②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③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업종 추가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에 병,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추가(2012.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면세사업자~201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 앞서 설명 드린 과세사업자와는 다르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2012년 실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대상 및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기간 : 2012년 1월~12월 매출실적
◆신고대상 : 병의원·치과·한의원·산후조리원등의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의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면세사업자중 일정한 소규모 영세사업자 및 납세조합 가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기간 : 사업장 현항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10일을 신고기간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준비서류 :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주요경비 명세서
이상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1월에 이루어지는 세무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라면, 절세에 대하여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에 의하여 사업장의 주요매출액이 결정되고 이를 통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는 물론 4대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에 신경을 써야 함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진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애독해주신 독자여러분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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