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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1범 만삭 30대 임신부, 70대 노인 강도상해 혐의로 영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7일(목)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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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1범인 만삭의 30대 임산부가 강도 상해 혐의로 교도소에 갈 처지에 놓였다. 고창경찰서는 10일 혼자 사는 70대 노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박모(여·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고창군 고창읍 서모(여·7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때마침 귀가한 서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압력밥솥 뚜껑으로 서씨의 머리를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나던 박씨는 서씨의 집에서 300미터쯤 떨어진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박씨는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씨와 대면하자 “화장실이 급해서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 9개월 상태였으며, 전과 11범으로 12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2011년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거처 없이 익산과 대전 등의 모텔을 전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전과가 많아 취업도 안되고 생활비도 없어 고창까지 내려오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수년 전 아이 한 명을 출산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맡겼고, 이번에 자신을 임신시킨 남자는 행방을 감췄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체포한 뒤 배가 불룩해 깜짝 놀랐다”며 “출산을 앞둔 임신부라 구속영장신청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노인을 마구 때린데다 전과도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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