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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뉴타운 “공고가 거짓이라니…”
고창군수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br>입주자들 “감사원 청구와 소송을 진행하겠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3일(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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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월곡농어촌뉴타운(=월곡꿈에그린)이 분양확정가격 통보를 앞두고 있다. 작년 12월20일(목) ‘월곡농어촌뉴타운 분양가격 심의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빨리 공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군청에 따르면 “통보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1월 중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격과 관련, 입주자들이 “토지비용 50% 지원을 공고했다”고 항의하자, 고창군청은 “공고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입주자들은 “입주자부담(=분양확정가격)이 부적합한 명목으로 책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군청은 “적법한 용도에 사용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8일(화) 입주자 대표들과 이강수 군수와의 면담에서, 군수는 “분양가 문제에 있어선 심의위원회를 거친 부분이며, 입주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군수가 결정할 사항은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측은 “군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2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의견서를 받아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토) 입주자 총회가 개최됐고, 그 결과 “개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1월 말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입주자 부담금은 적합하게 사용됐나?

고창읍 월곡농어촌뉴타운(=월곡꿈에그린)은 분양예정가격이 최초 1억6700만원~2억300만원으로 공고됐다. 이 가격은 토지비용(평당 21만원)과 건축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나머지 기반시설조성비 등은 세금(국비+군비)으로 지원된다. (이 기사에서는 ‘일반 A타입’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반 A타입’의 최초 분양예정가격은 1억6700만원이다.)

군청에서 ‘분양가격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건설원가 산정기준표’를 보면, 토지비용 3천만원, 공사비용 1억1300만원, 부대비용 1600만원을 합해, 사업비 1억6천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있다.

군청 담당자는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은 (30% 군비 부담액까지) 입주자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입주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토지비용과 건축비용만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비용 등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입주자 부담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첨예한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 ‘토지비용, 건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입주자들은 “만약 이 나머지 항목에 순수 군비가 투입됐다면, 그것은 입주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고창군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경우 “만약 이 나머지 항목에 입주자 부담금이 투입됐다면, 이 또한 입주자들과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한 용도에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입주자들은 “약속대로 토지비용과 건축비용만 부담한다면, 분양가격은 (건설원가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때) 당초 예정가격보다 1500만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분양확정가격이 통보되고, 입주자 부담금의 사용처가 명확해지면, 각각의 주장의 흑백은 가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비용 50% 지원은 공고됐는가?

입주민들은 “군청에서 토지비용 50%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구당 14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군청은 “분양공고문에 토지비용 50% 지원이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월곡농어촌뉴타운 관련 공식카페 ‘고창 월곡 꿈에그린’(이하 꿈에그린) 공지사항에 그 내용이 공고돼 있다”고 항의했다. 2011년 2월 7일 공고내용을 보면 “조달청 낙찰차액 및 주택부지 분양금 50% 지원에 따라 분양예정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모집기간이 변경돼 재공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예정가격은 당초 1억6700만원~2억3백만원에서 1억4600만원~1억8천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당시 중앙일간지 등에는 “토지비용을 50% 지원해, 100% 분양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청은 “꿈에그린 카페는 입주예정자와 서로간의 자유스런 의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으며, 카페에 게재된 내용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카페지기가 게재한 사항으로 공식적인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작년 12월 21일 답변했다.

하지만, 2012년 3월 군청 담당자는 “꿈에그린 카페는 처음부터 군에서 만든 카페”라고 적시한 바 있으며, 입주자들은 “월곡농어촌뉴타운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은 이 카페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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