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춘진 의원, 짝퉁부품 사용한 영광원전 운행 점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3일(수) 16:3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은 지난 17일 짝퉁부품 사용으로 안정성 논란이 있는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 시설현장을 방문하고, 발전소 운행 및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영광원전 방문은 고창민주당 소속의원(도의원-임동규, 군의원-이만우, 오덕상, 이상호) 및 지역민주당협의회 위원들도 함께 동행했으며, 지난해 11월 5일 원자력 짝퉁부품 사건 이후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영광 5·6호기 재가동과 관련한 과정 및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주변지역심의위원회의 및 민간감시기구 구성과 관련해 고창지역 주민 소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춘진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날 방문은 지난 13일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행한 현장방문이어서 김춘진 의원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영광원전측은 “위조부품으로 인해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6호기에 위조된 부품이 납품되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원전 고장들은 위조 납품된 부품들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현재는 모든 부품이 교체된 상태이며, 원전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가동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은 지난 17일 짝퉁부품 사용으로 안정성 논란이 있는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 시설현장을 방문하고, 발전소 운행 및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영광원전 방문은 고창민주당 소속의원(도의원-임동규, 군의원-이만우, 오덕상, 이상호) 및 지역민주당협의회 위원들도 함께 동행했으며, 지난해 11월 5일 원자력 짝퉁부품 사건 이후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영광 5·6호기 재가동과 관련한 과정 및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주변지역심의위원회의 및 민간감시기구 구성과 관련해 고창지역 주민 소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춘진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날 방문은 지난 13일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행한 현장방문이어서 김춘진 의원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영광원전측은 “위조부품으로 인해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6호기에 위조된 부품이 납품되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원전 고장들은 위조 납품된 부품들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현재는 모든 부품이 교체된 상태이며, 원전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가동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임동규 도의원은 “영광원전은 영광에 위치해있지만, 지리적으로 고창에 인접해 있다. 고창군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위조된 부품들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덕상 군의원은 “고창주민들은 영광원전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면서도,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고창주민들의 삶의 불안감을 조성을 우려해 강하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해 구시포, 심원, 하전, 부안의 바다생태계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방사능이 유출되면 30킬로미터 범위까지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고창은 대부분이 30km 범위 안에 들어간다. 고창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우 군의원은 먼저 영광 5·6호기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5·6호기의 문제는 부품 몇 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5·6호기는 불법건축물이다. 5·6호기 가동 조건으로 영광고창에 환경성 피해에 대해 대안을 세우고 운행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인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2013년도를 5·6호기 가동조건으로 내세웠던 환경성에 대한 원년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김춘진 의원의 노력으로 지식경제부의 시민안전센터 예산 8억원이 증액됐다. 이 예산은 고창에 시민감시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수원에서는 고창에 시민감시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김춘진 의원 초선시절 증액된 150억원 원전사업자지원비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고창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본 발주법에만 얽매이다보니 그동안 고창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의원은 “편서풍을 연간 계산해 피해면적을 살펴보면 고창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보상관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고창군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김춘진 의원은 끝으로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원금에 따른 재원배분이 고창에 불리하게 이루어져 현행 법령의 개선안 및 해외사례 검토를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 관련 조사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동규 도의원은 “영광원전은 영광에 위치해있지만, 지리적으로 고창에 인접해 있다. 고창군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위조된 부품들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덕상 군의원은 “고창주민들은 영광원전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면서도,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고창주민들의 삶의 불안감을 조성을 우려해 강하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해 구시포, 심원, 하전, 부안의 바다생태계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방사능이 유출되면 30킬로미터 범위까지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고창은 대부분이 30km 범위 안에 들어간다. 고창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우 군의원은 먼저 영광 5·6호기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5·6호기의 문제는 부품 몇 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5·6호기는 불법건축물이다. 5·6호기 가동 조건으로 영광고창에 환경성 피해에 대해 대안을 세우고 운행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인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2013년도를 5·6호기 가동조건으로 내세웠던 환경성에 대한 원년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김춘진 의원의 노력으로 지식경제부의 시민안전센터 예산 8억원이 증액됐다. 이 예산은 고창에 시민감시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수원에서는 고창에 시민감시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김춘진 의원 초선시절 증액된 150억원 원전사업자지원비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고창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본 발주법에만 얽매이다보니 그동안 고창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의원은 “편서풍을 연간 계산해 피해면적을 살펴보면 고창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보상관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고창군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김춘진 의원은 끝으로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원금에 따른 재원배분이 고창에 불리하게 이루어져 현행 법령의 개선안 및 해외사례 검토를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 관련 조사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