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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하수도사업, 공법회사 선정 ‘부적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목)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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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1월 11일(금)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에 따르면, “고창군청이 마을하수도사업의 공법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해 낙찰자가 바뀌는 등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마을하수도의 공법을 선정하면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고창군청은 2009년 2월 2일 M주식회사와 ‘부안용산 외 6개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같은해 8월 20일 공법사 선정을 완료하고, 2010년 3월 26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이 설계용역에 따라, 2009년 12월 29일 K주식회사는 ‘부안용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계약금액 9억6700만원, 이하 용산마을하수도사업) 계약을 체결해, 2012년 8월 6일 준공을 완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공법은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며,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50%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추진계획보고(안)’을 수립하면서, 부지면적 항목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2등부터 1점씩 차감하여, 5등 미만은 5점으로 일괄 배점하도록 하는 등, 평가위원들이 공법들에 대해 평가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20일 ‘용산마을하수도사업’의 공법사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에서는, 부지면적 항목에 대해서, 1위 업체인 A주식회사에는 평가기준과 같이 10점으로 평가한 반면, 6위 업체 (부지면적 항목을 제외한 1위 업체)인 B주식회사에는 위 평가기준과 달리 5점으로 평가하지 않고, 3~4점으로 평가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공법 회사 선정을 완료했다.
(실제 ‘마을하수도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고창군청은 심사위원풀을 구성하여 선정하지 않고, 평가위원 전원을 군청담당자 자신이 직접 감독으로 있는 상하수도공사 관련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의 현장감독 및 감리단장 등으로 임의 구성했다.)
그 결과, 위 평가기준에 따라 부지면적 항목을 정당하게 평가하면, B주식회사가 종합점수 81.6점이 되어 낙찰자로 결정됐어야 하나,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여(특히, 공사감독 공무원과 상기용역의 설계업체 직원, 해당 감리단장만이 3점으로 낮게 평가), 0.2점 차이로 A주식회사가 선정되는 등 공법회사 선정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됐다.
한편, 같은날 같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심원사등 마을하수도사업’의 부지면적 평가항목은 평가기준대로 5점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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