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마을하수도사업, 공법회사 선정 ‘부적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목) 15: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감사원이 지난 1월 11일(금)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에 따르면, “고창군청이 마을하수도사업의 공법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해 낙찰자가 바뀌는 등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마을하수도의 공법을 선정하면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고창군청은 2009년 2월 2일 M주식회사와 ‘부안용산 외 6개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같은해 8월 20일 공법사 선정을 완료하고, 2010년 3월 26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이 설계용역에 따라, 2009년 12월 29일 K주식회사는 ‘부안용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계약금액 9억6700만원, 이하 용산마을하수도사업) 계약을 체결해, 2012년 8월 6일 준공을 완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공법은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며,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50%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추진계획보고(안)’을 수립하면서, 부지면적 항목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2등부터 1점씩 차감하여, 5등 미만은 5점으로 일괄 배점하도록 하는 등, 평가위원들이 공법들에 대해 평가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20일 ‘용산마을하수도사업’의 공법사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에서는, 부지면적 항목에 대해서, 1위 업체인 A주식회사에는 평가기준과 같이 10점으로 평가한 반면, 6위 업체 (부지면적 항목을 제외한 1위 업체)인 B주식회사에는 위 평가기준과 달리 5점으로 평가하지 않고, 3~4점으로 평가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공법 회사 선정을 완료했다.

(실제 ‘마을하수도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고창군청은 심사위원풀을 구성하여 선정하지 않고, 평가위원 전원을 군청담당자 자신이 직접 감독으로 있는 상하수도공사 관련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의 현장감독 및 감리단장 등으로 임의 구성했다.)

그 결과, 위 평가기준에 따라 부지면적 항목을 정당하게 평가하면, B주식회사가 종합점수 81.6점이 되어 낙찰자로 결정됐어야 하나,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여(특히, 공사감독 공무원과 상기용역의 설계업체 직원, 해당 감리단장만이 3점으로 낮게 평가), 0.2점 차이로 A주식회사가 선정되는 등 공법회사 선정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됐다.

한편, 같은날 같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심원사등 마을하수도사업’의 부지면적 평가항목은 평가기준대로 5점으로 평가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