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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저소득층 교복지원 재추진
선거법 위반으로 중단 7개월만에…도민 65% “찬성”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5일(화)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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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2009년부터 시행해오다 공직선거법을 위배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면 중단한 교복지원 사업을 조례 제정을 통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자치단체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해야 하는데, 전북도의 교복지원 사업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교복비 지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도의회는 전북지역에 사는 19살 이상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3일 여론조사를 펼친 결과, “전북도의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64.6%를 차지했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13.3%에 그쳤다.replica uhren kaufen

또 전북도교육청이 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및 교복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에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났다. ‘동복은 전북도에서 지원하고, 하복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62.0%)가 ‘반대한다’(19.5%)보다 훨씬 높았다. 양용모 도의원은 “동복이 37만원, 하복이 20만원대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간다. 도민 여론이 좋은 만큼 조례를 빨리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1년 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층 중학교 1학년 및 고교 1학년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만68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고, 올해에는 1만2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지난해 7699명(초6, 중2)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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