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함께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이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3월 5일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광역화장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앞선 두 차례의 본회의 부결 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또 화장장부지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찬성동의서에 서명할 때 관계공무원에 속아 서명했다는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자칫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되는 듯 보였지만, 전원위원회는 논란 끝에 안건을 비공개 표결에 부쳐, 찬성 10표, 반대 4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두 번이나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부결된 ‘광역화장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는 15일 3번째로 본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한 본회의 상정은 일단 전체의원들의 뜻을 통해 의결했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전에는 상임위 통과 뒤 본회의 부결이라는 과장을 겪였지만, 이번에는 본회의와 인적 구성이 동일한 전원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심의하면서도 여전히 집행부와의 불통을 지적하고 있어 관계개선의 숙제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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