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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군청 홍보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0일(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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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기사에는 직접 취재한 기사와 ‘보도자료’를 가공한 기사가 있다. ‘보도자료’는 대부분 홍보성 내용으로, 본지가 정보가 된다고 판단해 지면에 싣게 된다. 다수 ‘보도자료’를 보내는 군청·교육청·경찰서·소방서 경우는 선별해서 싣고 있지만, 다른 기관·단체·개인의 경우에는 (잘못된 사실이 아닌한) 대부분 지면에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군청에서 잘 보내오던 ‘보도자료’를 지난 2월19일(화) 오전 9시41분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김순자 회장 취임 자료(사진은 오후 송부 예정)’ 이후에는 보내지 않고 있다.
다음 날인 2월20일(수) 저녁 신문을 최종 편집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관련사진’이 없기에, ‘군청 홍보계에서 사진 보내는 것을 잊어버렸나’ 생각하며,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죄송하지만) 사진 없이 기사만 나가게 되었다. 왜 사진을 못 찾냐며 실갱이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도 ‘보도자료’를 중단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2월25일(월) 군청 보도자료가 메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본지 편집국은 “황토배기유통 보도 때문인지, 농어촌뉴타운 보도 때문인지, 군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때문인지” 자체 검열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황토배기유통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어촌뉴타운건은 1월21일(월) 보도됐고(2월21일에도 보도됐지만 ‘보도자료’가 중단된 이후이다) 군수 업무추진비는 2월12일(화) 청구됐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7월경 군수 업무추진비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군청에서는 보도자료 송부를 중단한 바 있다. 군청 보도자료를 받지 않아도 편집국이 좀더 뛰면 신문을 만드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다.
주민과 본지 독자를 무시하는 행위
본지가 군청 홍보계에 “보도자료 중단을 어느 단위에게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박병도 홍보계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도자료 송부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군청 홍보계는 군민의 세금으로 ‘보도자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도 본지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에는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된 업무는 홍보계의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고르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홍보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별적으로 ‘보도자료’ 송부를 중단해 버렸다. 따라서 본지의 읽는 독자들은 홍보계의 업무로 인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결국, 홍보계가 입맛대로 선별해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홍보계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는 사적 의도를 수행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홍보계의 업무가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위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군청 홍보계는 법치와 상식의 행정이 아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욕망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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