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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뉴타운, 수뢰죄 혐의 2차 공판
검찰 기소,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1일(화)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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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공무원과 하청업체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고창군청 공무원 전모씨, 하청업체 박모씨·장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4월 24일(수) 개최된 바 있다. 이 공판에서 공무원 전모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하청업체 박모씨·전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37호(2013년 4월 25일자) > 참조
또한 원청회사 임원인 박모씨, 감리회사 직원인 백모씨, 고창북고 전 행정실장 오모씨, 이미 기소된 고창군청 공무원 전모씨 등 4명도 월곡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30일 기소됐다. 원청회사 임원인 박모씨와 공무원 전모씨, 하청업체 박모씨는 구속돼 있다.
이 두 사건은 5월 2일 병합돼, 지난 5월 8일(수) 오전 11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은 4월 30일자 기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사실을 진술하고, 4월 24일자 공판사건에 대한 기소변경 순으로 진행됐다.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은 5월 29일(수) 오후 4시30분 3차 공판에서 열리게 된다.
4월 30일자 기소사건에 대해 원청회사 임원 박모씨, 감리회사 직원 백모씨, 고창북고 전 행정실장 오모씨는 혐의사실을 인정했으며, 고창군청 공무원 전모씨는 아직 혐의사실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원청회사 임원 박모씨는 업무상횡령 혐의(하청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2억3천9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뇌물공여 혐의(고창군청 공무원 전모씨에게 28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배임증재 혐의(감리회사 직원 백모씨에게 66만원어치 사업편의를 봐달라며 접대한 혐의, 고창북고 전 행정실장 오모씨에게 사업편의를 봐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기소됐다.
감리회사 직원 백모씨는 배임수재 혐의(원청회사 임원 박모씨에게 66만어치 접대를 받은 혐의), 고창북고 전 행정실장 오모씨는 알선수재 혐의(원청회사 임원 박모씨에게 사업편의를 봐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4월 24일 공판사건 중 고창군청 공무원 전모씨와 하청업체 박모씨가 2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전모씨는 사기죄 혐의로, 박모씨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기소사실이 변경됐다. 이 혐의에 대해 전모씨와 박모씨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4월말 월곡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은 고창군청에 세대당 3100만원의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과반수를 넘는 입주자가 소송에 참가했으며, “토지매입비 50%가 지원되지 않았으며, 분양가에 공공자금이 투입된 비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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