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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뉴타운, 수뢰죄 혐의 1차 공판
하청업체 혐의 전면 인정, 공무원 혐의 전면 부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1일(화)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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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공무원과 하청업체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29일(금) 고창군청 공무원 전모씨, 하청업체 박모씨·장모씨를 기소한 바 있다.
지난 4월 24일(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이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현재 공무원 전모씨, 하청업체 박모씨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전모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박모씨·장모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전모씨는 뇌물수수죄(뇌물을 받은 범죄), 뇌물약속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하여 부정한 행위을 했을 때’ 적용된다. 수뢰죄 등이 먼저 성립돼야 하고, ‘부정한 행위’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하청업체 박모씨는 뇌물공여죄(뇌물을 건넨 범죄), 뇌물공여약속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하청업체 장모씨는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공판에서, 하청업체 박모씨는 2012년 세차례에 걸쳐 (하도급 관련 댓가로) 공무원 전모씨에게 뇌물 27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1천만원의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하청업체의 명의만 빌려 하도급을 받은 혐의(산업건설기본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하청업체 박모씨는 4월 23일(화)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전모씨는 뇌물수수, 뇌물약속,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박모씨에게 받은 2500만원은 ‘나무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청업체 박모씨 또한 (하도급 관련 댓가로) 2012년 1천만원씩 두차례에 걸쳐(합계 2천만원) 공무원 전모씨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모씨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창읍의 김모씨는 “받은 사람이 혐의를 부정하면, 준 사람도 혐의를 부정해야 당연지사 아니겠느냐”며 “현재 규모로 수뢰여부를 인정·부정한다는 것은, 농어촌뉴타운 관련 뇌물수사가 현재 규모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게 아니냐?”며 현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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