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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습지·동림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5일(금)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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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화)부터 운곡저수지(<운곡습지, 아산면 운곡리)와 동림저수지(흥덕면 석우리·성내면 동산리) 전 구간에서 낚시, 야영, 취사가 금지됐다.
군청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이 높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운곡 람사르습지와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동림저수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낚시객들의 떡밥·취사·야영 등에 의한 수질오염 및 쓰레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해 람사르습지와 철새도래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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