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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연안관리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9일(금)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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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했다. 이후 2009년 연안관리법 전면개정을 통해 현재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서도 지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고창군연안관리지역계획(안)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 고창군수협과 어민들은 ‘고창의 앞바다를 포기하는 용역’이라는 지적과 함께 ‘용역의 수정 및 재용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창군은 이번 용역은 연안해역경계설정과는 상관이 없고, 용역자체에 문제가 없으므로 재용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창군의 말대로 라면, 이번 용역이 해상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고창군수협과 어민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용역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난 2011년 10월 국토해양부 고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연안통합관리계획 고시 내용을 보면 연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연안 갈등관리 조정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연안 보존 및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해석하면 현재 고창군용역에서 설정한 연안의 범위가 곧 고창군 연안해역의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접지자체와 해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도 고창군 스스로 설정한 범위이기 때문에 다툼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창군 용역에서 설정된 연안관리지역 너머로 연안 이용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고창의 연안해역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멀리 있지 않다.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거대 풍력발전기가 고창군 관리지역 너머로 들어설 계획이지만, 연안이용개발의 이해관계자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과거에도 경험했다. 고창해역 아래쪽의 경우 위도상으로 한빛(영광)원전의 온배수로가 고창의 바다를 침범해 사선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온배수로를 따라 영해내측까지 전북과 전남의 해상경계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전의 온배수가 고창의 바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협의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연안해역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고창군처럼 용역을 통해 연안해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안의 범위를 영해내측까지로 설정하고 있어 추후 이 연안해역 범위가 사실상 해상경계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권의 경우 연안해역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군산시와 부안군, 그리고 고창군이다.
고창군의 경우 지난 10월2일 용역이 마무리되어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단계에 있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은 아직 주민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다. 전북도에서도 다른 시군의 용역이 마무리되고나면 도심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이미 올려진 용역(안)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연안해역의 범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 및 재용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고창군의 ‘연안관리지역계획(안)수립’ 용역에서 설정된 연안해역의 범위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바다를 포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영해내측까지 우리의 바다임을 주장하는 용역이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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