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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 교체, 가스판매자 부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9일(금)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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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LPG) 가스용기 사용연한제가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26년 이상 사용한 가스용기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 (지난 10월23일자로 이 제도는 완화됐다.)

그런데 일부업체가 용기교체 비용을 지역주민(=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청 민생경제과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지에도 다수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면지역 어르신들부터 용기교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판매업체들은 “폐기해야할 용기가 농어촌지역에서 쏟아지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소비자 전가’를 정당화하고 있다.

지난 10월15일 고창군청 홈페이지에도 관련민원이 제기됐다. “새로운 가스통을 11만원에 구입하라며 가스배달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 가스용기 교체비용으로 소비자에게 7만원을 전가하고 있으며, 최근 8만원으로 오른 업체도 있다.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청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수요자가 가스통을 구입해, 판매업자와 수요자간의 ‘가스안전공급계약’에 의거, 가스를 사용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애매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가스용기 교체 시 교체비용을 받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스용기 교체비용은 누구 부담인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가스판매자 부담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공급자는 가스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설비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가스용기 교체비용은 가스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즉 가스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용기를 포함한 가스설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가스공급자가 용기 등 공급설비의 구입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허가관청인 군청에서 가스공급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23일자로 가스용기 사용연한제가 완화돼, 용기제조방법이 제조된 1989년부터 생산된 엘피지용기부터는 사용연한제의 적용을 배제시켰으며,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989년 이전에 생산된 용기는 사용연한제를 적용받지만 폐기시기를 일부 유예했다.

즉 이렇게 사용연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판매자가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법률은 물론이고 인정에 기댄 설득력 또한 잃어가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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