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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사업 다수 법령위반…도외 업체와 계약 과다
전라북도, 고창군 종합감사 결과 발표 / 흥덕주차장 위치변경 권고…검토 없이 추진 / 작년 시군감사 중 가장 많은 총52건 지적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3일(월) 13: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라북도가 고창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으며, 공무원 49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고, 12억여원의 사업비가 회수·감액됐다”고 지난 1월 3일(금) 밝혔다.

특히, 흥덕공용주차장에 대해 또다시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으며, 도외 업체들과 상당액의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는 2011년 9월 이후 2년간의 고창군 행정에 대해 작년 9월2일부터 1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행정상처분은 52건(시정 13건, 주의 23건, 시정·주의 13건, 개선 1건, 권고 2건)이 지적됐으며, 이는 지난해 실시된 시군 감사결과 중 지적건수가 가장 많다.

재정상으로는 12억2900만원이 지적됐으며, 회수 1700만원·감액 11억6400만원·추징 4800만원이었다. 담당공무원 49명이 문책을 받았으며, 징계 6명·훈계 43명이었다.

흥덕공용주차장의 경우, 2년전 종합감사에 이어 또다시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전북감사관실에 따르면 “2011년 종합감사에서, 주차장 예정지역에 대해 경제성·효율성 등을 고려해 위치변경을 권고했는데도, 고창군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당초 위치에 사업추진을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구매 등의 사업에 있어, 특히 중소기업 제품과 신기술 인증제품의 구매촉진과 관련, 도내 지역업체들과 계약체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고했음에도, (2010년~2013년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물품·용역 등 245건 213억원 상당을 도내 지역업체들과 계약체결을 외면하고 도외 업체들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고추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19억5천만원이 지원됐지만, 보조대상 72농가는 일반통장으로 사업비를 집행했고, 주택개보수 사업의 경우 6가구가 중복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포집공 연장공사는 부적정하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웰빙식품 가공공장 신축공사의 경우 착공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계를 해 4600만원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이 관련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피데이고창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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