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7일(금) 16:10
공유 :   
|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이 정해졌다. 1월29일 전북도선관위와 고창군선관위에 따르면,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 13억6900만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2.42%씩 감소했다.
고창군수 선거는 1억26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는 4800만원, 제2선거구는 460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군의원 가선거구 4100만원, 나선거구 4000만원, 3선거구 4000만원, 4선거구 3900만원, 비례대표는 42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유덕근 고창농협장, 조합장직 사퇴 ‘번복’.. |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
강풍 탄 산불, 정읍 금동마을 덮쳐.. |
꽃비 내리는 석정에서, 봄날의 기억을 걷다.. |
[인터뷰] 고창군 생활개선회 제16대 김현자 회장.. |
고창 바지락 집단폐사, 새만금 이후 반복된 경고.. |
“사시사철 김치, 고창에서 시작된다”.. |
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들어선다.. |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정읍…입양 지원부터 펫티켓까지.. |
봄의 절정, 정읍에서 만나다.. |
“다름있소, 함께하오”…고창에서 피어나는 공존의 무대.. |
정읍 감곡 들녘에 피어난 변화…기계화와 국산 품종이 이끄.. |
정읍시 대표단, 독일 뮐하우젠 공식 방문…세계 혁명도시 .. |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 맨발걷기길 조성…9월 준공 목.. |
옛 정읍우체국 철거 착공…도시광장으로 재탄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