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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와 고창의 현황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0일(목)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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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인문학강의는 지난 2월28일 고창의 교육·농업·핵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짚어보았다. 이대종 전농 정책위원장의 농업문제, 정일 고창고 국어교사의 교육문제, 윤종호 고창반핵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의 핵발전 문제가 발표되고 논의됐다. 이에 윤종호 고창반핵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의 핵발전 문제와 정일 고창고 국어교사의 교육문제를 2회에 걸쳐 요약해 싣는다.
영광핵발전소와 주민 건강
영광핵발전소는 사고시에만, 고창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미량의 방사능이지만, 일상적으로 영광핵발전소 온배수를 통해 자연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 안윤옥 등, 2011년 2월)를 참고했을 때, 원전 5km에서 갑상선암(여성) 150%, 유방암(여성) 50%, 위암(여성) 20%, 간암(남성) 40%, 위암(남성) 30% 높았으며, 30km 내에는 갑상선암(여성)이 1.8배 높는 등, 영광핵발전가 고창지역주민들에 끼치는 건강영향은 개연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주영수 한림대 의대교수 등).
이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는 ‘높은 갑상선암 발생원인’의 ‘원전’ 관련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가조사, 그리고 4개 원전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 내 혹은 지역들 간의 비교분석,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원전소재지역과 전국간의 암발생률 비교 등,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동원하여 원전으로 인한 가능한 건강피해를 철저히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한수원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며, 2011년도 최종보고서의 결론은 연구결과를 제대로 반영치 않은, 근거없는 예단을 통해 원전의 위험성에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재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 보건연구당국(INSERM)이 2002~2007년 원전 19개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조사 결과, 프랑스 원전 주변 어린이 백혈병 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2배 높다는 기사(프레시안, 2012년 1월12일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최소 30km 이상 확대
311 후쿠시마 사고(2011년)시, 반경 30km 지역까지 피난지시가 내려졌고, 60~7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나타났다. 후쿠시마 사고만이 아니라, 체르노빌 사고(1986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고창·전북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지자체라고 한다면, 현재의 방사능비상계획(10km, 상하면과 공음면, 해리면 일부)을 최소 30km(성내면 일부를 제외한 고창군 전 지역과 부안군 줄포면, 변산면 등 해당)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예산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구호소 위치도 30km 바깥으로 변경돼야 한다. 현재 상하, 해리, 공음 등의 대피 및 구호소로 고창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고창초등학교 등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곳은 영광핵발전소로부터 25~30km 반경에 위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연동되는 문제로, 고창군과 전북도의 방사능방재계획(2012년)에 따르면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기준이 대피 10mSv(밀리시버트), 소개 50mSv 등이며,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도 예를 들어 1군(세슘134, 세슘137 등)의 경우, 육류·어류·곡물 2,0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 야채·과일 1,000Bq/kg, 물·우유 200Bq/ℓ(리터당 베크렐), 유아식품 100Bq/kg이며, 현장대응요원의 방사선 방호 안전수칙이 10mSv/h 이상되는 지역에서는 주의하여 임무수행 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미나 교수(단국대 예방의학과)는 “방사선은 피폭량에 비례해 발암 확률을 높이는데, 어느 수준까지 노출되어도 안전하다는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으로 정한 국제적 통용치 1mSv 기준 역시 안전기준이 아니라 관리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고경험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했을 때, 이 수치는 대폭 낮춰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실제 사고 시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계획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정부의 식품 방사성 세슘 기준치는 100베크렐(킬로그램당, 작년 8월 370에서 100으로 낮춤)로, 독일방사선방호협회와 한국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의 방사능 기준치 성인 8베크렐, 유아 4베크렐에 비해 약 50배~100배 높다.
지자체의 영광핵발전소 관리·감독권과 고창·전북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우리나라 핵발전소 가동중지, 재가동 승인 등의 권한은 중앙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기초·광역) 지자체와 해당 전력회사(핵발전소)가 맺은 협정서(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음)만으로도 ‘핵발전소 재가동 여부, 핵발전소 정지 요구, 핵발전소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이 직결된 핵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핵발전소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정부에게 요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 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 관련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5월20일 김제남·김춘진·안규백·정진후 등 11인)”이 발의되어져 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요약하면 “국내 원전주변지역으로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고창군이 해당되고, 원전의 환경 및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5개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두고 있지만 고창군만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광원전의 경우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영광군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영광군에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24명 위원 중 영광군 22명, 고창군 2명(운영위원 참여는 전무)으로, 고창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핵발전소 사건사고에 고창군민들은 불안해하지만, 정확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고창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창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계류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국회의원과 지자체 등의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창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겠지만, 향후 설치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고창에만 국한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아니라 인근 부안, 정읍 등 주변지역까지 고려한 구성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주변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 수준의 위상·역할을 넘어선, 실질적인 영광핵발전소 감시 등의 위상·역할까지 확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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