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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박모 계장, 1심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갯벌생태복원공사 관련,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0일(목)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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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사 강동극)은 ‘고창갯벌생태복원공사’와 관련, 당시 주무계장이었던 박모씨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을 중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3월18일(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읍지원은 “초범이며,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을 통해 고통받았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계장은 다음날 즉시 항소했으며, 이에 검찰도 3월24일(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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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s pouvez posséder des suisses fausses omega haut de gamme si vous lisez attentivement le site Web. 고창군은 2010년 6월24일 ‘고창갯벌생태복원공사’(이하 복원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이하 고창지사)에 일괄위탁하여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창군은 양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생기는 경우, 보조금 지급자인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2010년 7월 전주소재 A건설은 조달청을 통해 이 복원공사를 수주받았다.
박모 계장은 2010년 9월부터 고창군 해양수산과에서 이 복원사업의 주무계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박 계장은 2010년 12월말 고창지사에 “이 복원공사를 고창지사에 위탁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니, 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창지사 직원으로 복원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씨는 박 계장에게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고창군도 이미 이를 확인한 바 있다. 보조금 지급자인 국토해양부도 농어촌공사에게 이 복원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국토해양부에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박 계장은 국토해양부에 전혀 질의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이 복원공사는 고창군수가 고창지사에 다시 위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으니, 위탁계약은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박 계장은 2011년 1월 고창군에 찾아온 고창지사 B씨에게 “고창지사를 대행사업자로 위탁하여 진행하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고창군 해양수산과에서 이 복원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이 복원공사를 포기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고창지사 B씨는 위와 같은 말을 듣도 더 이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고창지사로 돌아와 담당팀장, 고창지사장 등에게 박 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대책회의 결과, “이 사건 때문에 고창군청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면, 앞으로 공사수주에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고창군청과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위해, 고창군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고창지사 B씨는 법정에서 “실제로 당시 고창군청으로부터 사업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계속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 다른 사업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틀어지면 매출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질적인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에서 ‘을’ 입장에서 ‘갑’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박 계장은 2011년 2월경 고창지사에 직접 찾아와, 고창지사가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주고, 해지 형식도 합의해지의 형식을 취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고창지사 B씨는 “합의해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고창군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면, 그에 따르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박 계장은 2011년 3월10일 고창지사에 위탁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고창지사는 3월17일 합의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고창군에 보내게 되었다.
당시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검찰에서 “2010년 공사분이 별 무리없이 완공됐다는 말을 들었지만, 박 계장은 복원공사를 고창지사에 맡길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계장은 구도로만 보고하였을 뿐 저에게 왜 법적인 근거가 없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 저는 군수님의 결재가 있다는 있다는 말을 박 계장으로부터 듣고, 그러면 말 나지 않도록 알아서 진행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계장이 A건설과의 계약연장을 미루기 있기에 “계약체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몇차례 독려하자, 박계장이 <고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고창지역 업체로 하여금 복원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A건설이 계속 직영공사를 고집하여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다>고 답변했고, 얼마후 는 취지의 말도 했다. 2011년 8월경, 박 계장이 복원공사 하도급이 정해졌으며, 하도급 업자가 C씨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제가 C씨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박 계장이 군수님의 성희롱 합의를 도운 사람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정읍지원은 “① 박 계장이 복원공사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하자를 치유하거나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나아가 고창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질의 내지 자문도 구하지 않았던 점, ③ 박 계장이 진정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고창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고창지사에 대해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통보하거나 해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권을 회수하면 되었을 것인데, 고창지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이상 계속해서 종용하여, 결국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받아내었던 점, ④ 고창지사로부터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고창지사가 반발하자, <이미 내부적으로 군수의 결재를 득했고, 2011년도 고창지사에 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⑤ 박 계장이 2011년 2월말 고창지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고창지사 측에서 위탁계약을 스소로 포기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점, ⑥ 고창지사로부터 합의해지 형식으로 복원사업을 회수해온 다음, 고창지역 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건설과의 공사계약체결을 미루고, 나아가 종기 없는 공사중지처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창지사와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내심으로 고창지사가 스스로 이 복원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회수해오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 <이 위탁계약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고창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다음, 고창지사가 이에 반발하자 <내부적으로 이미 군수의 결재를 득했고, 2011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여, 결국 고창지사로 하여금 이 복원사업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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