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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⑥ 행정 투명성과 주민의견 수렴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2일(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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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강수 군수는 자신의 ‘업무추진비 입증자료’(▲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제 서류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지 또한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타 지자체는 주민번호·계좌번호 등만 가리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 자료의 공개가 ‘행정의 투명성’을 재는 척도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이며, 투명성 확보는 청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1-1) ‘업무추진비 입증자료’(주민번호·계좌번호 등 제외)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은?
1-2) 광주광역시 북구 등의 지자체는 아예 2008년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상기 ‘업무추진비 입증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입장은?
1-3) 행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2) ‘고창일반산업단지’와 관련, 토지주와 취성마을 주민들은 ‘행정이 자신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석정온천관광지’와 관련, 토지주와 팬션 입주자들도 ‘행정이 자신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에서 ‘행정이 주민을 속였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이는 주민에게 제대로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주민공청회도 별로 없거니와, 그마저도 보여주기식 의견수렴, 형식적인 군민과의 대화 등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말로만 주민 의견수렴, 주민과의 소통말고 진짜 주민의견을 수렴할 방책이 있습니까?
| | | ⓒ 해피데이고창 | 유기상(새정치민주연합)
1-1) 업무추진비는 군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이다. 그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투명성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상세한 집행지침을 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은 공개해야 하지만, 사용대상까지 공개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영업활동기밀에 해당하는 부분, 정보기관의 활동부분 등에 관한 보호의 실익이다. 즉, 자신들의 신분이 알려진다면 기업유치나 국가예산을 도와주는 이들이 군수와 만나려 하겠는가의 문제이다. 사용은 집행규정에 맞고 투명하게 해야 하지만, 업무기밀은 유지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사용일’ ‘집행유형’ ‘집행대상’ ‘사용액’ 등이 공개되고 있다.
1-2) 결론부터 말하면 적극 찬성한다. 공개행정, 투명한 행정이 같이하는 가치행정, 협치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1-3) ‘지방3.0’을 충실히 추진하고 개방, 행정 투명성을 넘어서 행정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 전반을 주민, 전문가, 민·관·학과 행정이 함께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인 협치 행정의 본보기를 고창에서 시행하겠다.
2) 주민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 전문가, 학계와 행정이 함께 가는 협치, 울력 행정이 필요한 시대이다. 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요소도 민관학과 행정이 협치라고 평가된다. 37년간 공직생활 동안의 업무철학이 “손잡고 함께 가자는” 바로 ‘협치’이다. 정책 기획단계부터 집행까지 민관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간은 다소 더딜 수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에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이해의 폭도 커지게 되며, 책임까지도 공유하는 완전한 협치를 주요사안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치행정을 구현할 것이다.
| | | ⓒ 해피데이고창 | 정학수(새정치민주연합)
1) 저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은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정은 군의 발전과 군민의 의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당연히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의 운영과 홍보,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시책과 주요 투자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1-2) 정부에서는 2004년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모든 행정 업무의 자발적인 공개를 유도해 왔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확대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란을 개설하여 군민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창의 발전을 위해 고창일반산업단지와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군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풍부한 영양을 가진 황토땅, 체험가능한 갯벌 등 천혜의 자원과 더불어 많은 역사·문화유산을 가진 곳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선정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피해범위를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조절하고,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편에 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인근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 | ⓒ 해피데이고창 | 정원환(무소속)
1)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창군이 ‘군수 업무추진비 입증자료’를 개인정보 운운하며 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국민에 대한 임무 자체를 망각한 행위라 생각하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리가 있지 않고서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군민의 의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북구의 조례를 넘어서, 군수 업무추진비 축소 및 사용 후 군의회 심의절차를 포함한 획기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민은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바닥경제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군의 수장이 군민의 혈세를 펑펑 써대는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를 저의 월급에서 사용할 것이며, 피보다 아까운 군민의 혈세를 절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수직적 행정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군민의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군민의 참여와 감시 하에서, 행정과 군민의 수평적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면, 결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버넌스(협치) 형태의 민·관주도 사업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행정과 주민이 어깨걸이하고 공공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확대되며 살맛나는 고창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복한 고창을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 ⓒ 해피데이고창 | 박우정(새정치민주연합)
1-1)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개인적 사용용도 금지 및 월정액으로는 지급을 금지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군민들이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을 알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기관 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조례 제정을 동의합니다.
1-3) 정부에서는 ‘정보3.0’ 정책을 통해 정보사전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청에서도 군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규모(예산)사업 정보, 예산집행 및 사업 평가정보, 기타 주요업무 추진과제 등 군정 업무수행 중 생산해 보관·관리하는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투명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계획을 수립시에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탐색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해소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어야 함에도,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실현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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