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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민사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26일(목) 14: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52명)이 고창군청(군수 이강수)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입주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에 대해 고창군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입주자들 또한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한 입주자는 “항소에 가더라도, 새로운 집행부와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항소심에서 민사배심조정제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전남 장성 농어촌뉴타운의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심에서 원고들이 장성군에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민사배심조정제도’를 통해, 장성주민 10명이 배심원으로 참가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배심원단은 “계약금의 60%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원고와 장선군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민사소송은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았다.     

1심, “입주자들에게 각 680여만을 지급하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주임판사 박현)은 지난 6월11일(수) “고창군은 뉴타운 입주자들에게 각 6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의 주요논점은 ‘용지매입비 50% 지원’과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 부분이다. 소액인 ‘지열·태양열 설치비의 50% 초과 부분’을 포함해, 입주자들은 가구당 평균 3300여만원을 반환청구했으며, 1심에서는 이중 680여만원만 인정된 셈이다.

고창군은 입주자들에게 분양금을 청구하면서, ‘용지매입비 50%’와 ‘기반시설 공사비 일부’를 분양금에 포함시켰다. 입주자들은 상기 두 사항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고창군과 계약했기 때문에, 입주자들과 고창군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용지매입비 50%’와 관련해선 고창군의 손을 들었다.

고창군은 농어촌뉴타운 분양 재공고를 하면서, 고창군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주택부지분양금 50% 지원’이라고 공고했고, ‘고창군정 2011년 2월호’에도 이를 홍보하였으며, 입주자들은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고창군은 분양금에 용지매입비 27억4천여만원(가구당 2740만원) 전액을 분양금에 포함시켰다. 즉 입주자는 ‘용지매입비 50%’ 즉 가구당 14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네이버 카페공고나 고창군정 소식지 내용은 분양예정가격을 하향조정했다는 것이 주된 취지며, 여기에 향후 분양대금 확정절차에서 용지매입비의 50%를 제외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와 달리 용지매입비 50%를 고창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더라도, 네이버 카페공고 등은 청약을 유인하는 성질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렇게 유인한 고창군이 다시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분양가격을 1억5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용지매입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분양가격(1억5천만원)=용지매입비 50%(1400만원)+건축비(1억3600만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 분양가격을 받아보니, 분양가격(1억5천만원)=용지매입비 100%(2800만원)+건축비(1억2200만원)이었다. 1억3600만원짜리 건물이 지어질줄 알았는데, 1억2200만원짜리 건물이 지어진 것이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 부분은 법원이 일부 수용했다. 법원은 “기반시설 공사비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고창군은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기반시설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반시설 공사비’를 입주자들에 비해 좁게 해석했다. 법원은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기본계획 수립비’는 ‘기반시설 공사비’에 포함시켰지만,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항목의 경우, 그 전체가 ‘기반시설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기본계획 수립비에 해당하는 가구당 680여만원만 고창군이 입주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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