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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단지 ‘삐거덕’…‘계획수정’
8개 민간사업자 중 6개 사업자 포기 / 반대·보상 등 주민과의 갈등 진행중 / 수의계약, 감사원에 거짓말하다 ‘들통’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31일(목)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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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단지 배치도
ⓒ 해피데이고창
부안·고창·영광지역 해상에 추진중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하 해상풍력사업)이 변변찮은 시작도 없이 삐거덕대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부처간 다툼이 비화됐고, 감사원에는 거짓말을 하다 들통났으며, 국책사업이 무색할만큼 민간사업자들이 착공도 전에 줄줄이 손을 떼고, 반대·보상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 또한 별다른 진전이 없다.
 
2011년 수립됐던 ‘서남해 해상풍력 종합계획’(이하 해상풍력종합계획)이 대폭 수정된다. 사업일정 지연, 참여기업 축소 등 계획수립 당시와 달라진 여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해상풍력단지는 핵발전소 2.5기와 맞먹는 2.5기가와트(=2500메가와트) 규모로, 총 9조원의 자금이 투입해, 3~7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500여기를 세울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다. 현재 국내 해상에 준공된 풍력발전기는 실증용으로 세워진 5메가와트(3메가와트와 1메가와트)가 전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년 전 수립된 해상풍력종합계획을 현 상황에 맞춰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정된 종합계획의 발표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8월달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2년 동안 국내 전체 해상을 대상으로 풍황, 수심, 계통연계조건, 해안과의 이격거리, 변전소 이격거리, 확장성 등을 조사해, 서남해안권 중 부안·영광지역 해상을 최적지로 선정했다. 해상풍력종합계획은 그 이후인 2011년 발표된 것으로,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담았다.

정부가 해상풍력종합계획의 수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1단계부터 지연되면서 후속 사업마저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1단계 실증사업(100메가와트)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7월 현재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2016년 완료할 2단계 시범사업(400메가와트), 2019년까지 완료할 3단계 확산사업(2000메가와트)의 일정도 자연스레 뒤로 밀렸다. 당초 정부는 해외 시장조사기관들이 예측한 유럽 해상풍력 시장의 개화시점인 2019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그동안의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꽤나 복잡한 양상을 띤다.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이견을 빚어 법제처까지 갔고, 국방부의 레이더 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도 한참이 걸렸다. 반대·보상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중에서도 1단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8개 민간사업자 중 6개가 줄지어 빠져나간 것은, 계획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다. 1단계 실증단지에는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유니슨, 현대중공업, 효성, DMS, STX중공업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남은 기업은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 뿐이다. 이마저도 사업자인 (주)한국해상풍력측과 가격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계약체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한국해상풍력측이 추정한 가격보다 두산중공업은 5%, 현대중공업은 30%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부안~영광지역 해상은 뻘층이 깊어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경제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내에선 풍력발전 자체가 신 산업인데다, 특히 ‘해상’풍력은 첫 시도인 탓에 기업마다 기술개발이 어렵다거나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시행사인 (주)한국해상풍력은 부당한 수의계약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3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해상풍력사업 기본설계용역(3억원)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을 수행할만한 경쟁사가 없었다는 게 수의계약한 이유였지만, 감사결과 이같은 해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들통났다.

특히, (주)한국해상풍력처럼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50개사 모두가 자체 계약규정을 만들지 않는 등 제멋대로 계약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를 놓고 “계약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예산낭비도 우려된다”면서, “관련법인들은 즉각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계약규정부터 만들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전북도가 추진해온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도 민간사업자 모집 실패와 인허가의 어려움 등 장기표류 끝에, 작년 10월 감사원이 행정력·재정력 낭비란 감사결과를 내놓은 뒤 백지화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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