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가 고인돌이 있는 지역(고수면 상평리 조산저수지 인근)에 협의없이 성토작업을 했다고 보도한바 있다(2015년 1월22일자). 이 지역은 매장문화재인 고인돌 상석이 표면에 있으며, 그 주변까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거나, 그 여부를 고창군청 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한다. 즉, 고수면 조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고인돌이 자리한 인근에 복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인돌 주변 일대가 본래의 지형으로부터 2미터 가량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군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성토행위에 대해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원상복구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지난 2월4일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 전문가의 입회 하에, 고인돌 주변 일대의 복토층을 제거하는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관련조사를 맡은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따르면, “기존의 자료를 통해 고인돌이 자리한 본래의 지형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복토된 토사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특히 고인돌 주변은 세심하게 토사를 제거해 고인돌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했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평리 지석묘C 주변에 에워싼 복토층을 완전히 제거해, 지석묘가 자리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일대는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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