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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도의원, ‘천일염 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피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3일(금)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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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도의원이 ‘전라북도 천일염 산업 육성 조례안’을 양용호(군산2) 도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지난 3월9일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월13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며, 전국에서 두번째로 천일염 생산농가가 많은 고창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에서는 3개 시·군(고창·부안·군산) 1139천㎡에서 연간 6440톤의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와 천일염 생산자의 책무, ▲천일염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천일염산업화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천일염산업 지원 등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 천일염 생산·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개·보수 지원 ▲천일염 생산 설비·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국·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홍보 지원 ▲천일염 산지유통센터 지원 ▲기타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호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천일염 생산농가들이 수협을 통해 대출받고 있지만, 높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과 산지유통센터를 적극 지원해, 생산농가에게 천일염의 안정적인 생산, 생산량 증가 등 천일염산업 발전이 생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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