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란의 중심에 선 ‘고창부안축협’
부실 대출, 채권 회수, 명품관 불법행위, 상임이사 선출, 조합장 재판 등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4:46
공유 :
|
‘뜰안에’ 부실 대출
실질사주의 구속으로 공사가 중단된 고창읍 ‘뜰안에’ 사업장들, 이곳과 관련해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속된 ‘뜰안에’ 황모씨에게 축협이 대출해 준 금액은 총 41억원. 이중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1순위 담보대출액은 고작 20억원 뿐이다. 나머지 21억원의 대출액은 담보설정이 2순위인 것이 10억원, 이보다 더 후순위로 밀린 금액이 11억원이다. 대출은 전남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고창 등지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뤄졌다.
축협은 일단 담보설정 2순위 밖인 11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2순위인 10억원 역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출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즉 대출과정에서는 41억원에 대한 담보설정이 제대로 돼 있었다. 그런데 대출금 관리업무를 보는 축협 담당자 A씨가, 대출해준 이후 어떠한 이유에선지 41억원 중 21억원에 대한 담보물 설정을 해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다시 1순위로 제대로 담보설정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뜰안에’ 황씨가 준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채권이 잡혀있어, 2순위 또는 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뜰안에’ 황씨가 구속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축협 담당자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축협은 이를 이상히 여겨 A씨의 사표를 보류한 뒤,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축협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개인에 대한 구상청구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축협의 한 임원은 “손실 부분도 사실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사실상 경매를 진행하는 등 회수를 해봐야 손실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수협은 ‘뜰안에’에 11억여원을 대출했지만, 담보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 물적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담당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뜰안에’ 전세 세입자에 대한 채권 회수 논란
그런데 축협은 채권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뜰안에’ 전세 세입자와도 논란을 빚었다. 작년에 완공한 월곡뉴타운 앞 ‘뜰안에’ 아파트에는 총 32세대 중 17세대가 전세로 입주했다. 이중 세입자 일부가 9월20일경 ‘축협의 과도한 상환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고창읍 곳곳에 게재한 것이다.
17세대의 소유주인 ‘뜰안에’는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세대당 1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세입자 등에 따르면, 17세대 중 11세대는 이미 농협 등과 9700만원 선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지만, 축협과 묶여있는 나머지 6세대는 원금의 20%를 더한 채권최고액인 1억2천만원을 상환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세입자 C씨는 “아파트 실소유주가 구속되면서 전세금을 되돌려받기 어렵게 됐다”면서 “고민 끝에 빚을 내서라도 ‘뜰안에’ 채무금액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사려고 했지만, 축협이 다른 금융권과 달리 원금에 20%를 더한 상환금액을 제시하면서 세입자를 압박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축협 조합장은 한 일간지에 따르면, “먼저 군민들과 조합원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직원의 업무미숙에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세입자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으며, 나아가 모든 직원들과 조합원은 각골지통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우명품관 불법행위 적발
고창읍에서 운영 중인 ‘축협 한우명품관’에서 위법한 판매·조리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고창군과 경찰이 9월16일(수) 단속에 나섰다. 명품관에서는 손님에게 판매하는 일부 음식을 허가시설 내에서 조리하지 않고, 건물 뒤편 별도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조리·가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립식 패널로 지어져 화재의 위험이 크고, 위생 또한 담보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음식물을 조리·가공해왔던 것이다.
특히, 매장 안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골육수 포장판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인·허가도 없이 위생을 담보하지 못한 무허가건축물에서 조리·가공되고 있었다.
또한 식육코너에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1등급 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증빙서를 걸어 놓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과정에서 비교적 저가인 2등급 소고기를 납품받은 거래명세서가 발견돼, ‘1등급 명품관’이란 신뢰도에 의혹을 키웠다.
김석만 상임이사 선출
김석만 전 상임이사가 지난 10월7일(수) 다시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고창읍 한우명품관 연회장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총원 55명 중 53명이 참가해, 찬성 28표, 반대 25표를 받아 통과했다.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축협의 상임이사 선출과정은, 우선 인사위원회에서 후보 1명을 추천하면, 대의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상임이사의 임기가 끝나자, 김석만 상임이사와 D씨가 복수로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자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후보 심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 추천 위원이 당일까지 공개되지 않는 등 논란을 키웠다. 결국 D씨가 추천됐지만, 대의원총회에서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그렇게 되자, 인사위원회에서 남은 김석만 전 상임이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게 된 것이다.
직원33명,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매달 1만원 장학금 후원
축협은 직원 33명이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사장 김종규 부안군수)에 매달 1만원 이상씩 일정액을 기탁하는 정기후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8월말 밝혔다. 김대중 조합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농촌과 축산업,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300억원 조성 목표에 축협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협 내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대중 조합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
지난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김대중 조합장과 배아무개 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22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9월3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조합장은 기소내용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9월22일 선고기일이 잡혔고, 일반적인 판결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난 9월21일 돌연 검찰측에서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김 조합장과 배씨 모두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 제2차 공판이 진행된다.
|
|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